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의 블로그 포스팅이 멈춘 걸 보면 이미 눈치채신 분은 채셨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겁 없이 뛰어들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외영직은 어려운 직렬이었다ㅠㅠ

 

가장 어려운데다 막연하긴 또 너무 막연했던 국제정치학.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 하나하나 진도를 빼면서 내 말로 쉽게 정리해 올린 국제정치학 포스팅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멈춰있는 블로그 구독자가 11분이나 계셨다!!! 비록 나는 도전을 멈추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 속에서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이름 모를 방문자들과 구독자들로 힘을 얻었다. 내가 꾸준히 정리한 공부가 헛되진 않았구나.

 

앞으로 이 블로그를 어떤 내용으로 다시 채워나가야 할 지는 고민해봐야겠다.


모든 수험생여러분, '힘내세요, 꼭 합격할 거예요.'라는 뻔한 응원의 말이 주는 가벼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차마 저 말을 못 하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좋고 나쁜 결과는 없어요. 계획한 결과, 계획에 어긋난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계획에 어긋난 결과.....헤헤헿히ㅐ히호호후허ㅗ) 아무튼,, 어떤 결과든 다 본인에게 유익한 쪽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거예요. 저 또한 지금 새로운 일을 계획하며 또다시 설렘 반 불안함 반으로 앞이 뿌연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일 뿌듯한 일 한 가지씩이라도 하면서 보내는 중이에요. 이런 조그마한 하루하루가 모이면 뭔가가 보이겠죠? 보이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댓글이 활발한 블로그가 아니라 저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 한분이라도 계셨다면 그 한분을 위해 이 글을 썼어요. 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ㅎㅎㅎ     


말이 길어졌는데,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주목적은 바로 이거에요!

 

♡나눔♡

 

제가 갖고 있는 몇몇 문구류와 책을 나눔 하려고 해요. 이젠 더 이상 제게 필요가 없는...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택배비만 부담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이왕이면 구독자분들 중에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나눔 하려는 물품은

 

(문구류 list)

- 한국지도 메모장

- OMR 답안지

 

(책 list)

 

(아래 책은 일부 필기가 되어있어요.)

- 국제정세의 이해

- 정통국제조약집

 

(혹시 2020년 버전의 책도 괜찮으시다면 아래 책도 있어요. 모두 새 거예요!)

- 2020 고종훈 한국사 기출문제를 섞어 만든 모의고사

- 2020 윤우혁 헌법 최신기출문제집

- 2020 전한길 한국사 최신 1개년 기출문제집

 

[신청방법]

비밀 댓글이나 방명록 남겨주세요.

- 간단한 자기소개

- 받고 싶은 물품

 

오래 끌 일은 아니지만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을까봐 기간을 둘게요. 6/15(화)까지 댓글 받고 결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gs 반값 택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국제법 국가책임 part 관련 판례

 

 

 

● LaGrand 사건(1999, ICJ)

- 애리조나 주지사가 ICJ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의 국가책임을 인정함.

 

다만

1) 연방의 구성국들에게 독자적인 조약체결권을 부여한 경우, 협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구성국에게만 묻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방의 책임이 제한된다.

 

한편

2)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협정"과 같이 국제협정들의 연방조항에 의해 연방의 책임을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다.

 

+

- ICJ의 가보전조치가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판단함.

 


●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사건(2005, ICSID 중재재판)

- 미국 회사 Noble Ventures는 루마니아가 기업의 민영화 합의를 위반하였고 이것은 당해 BIT의 우산조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ICSID 중재재판에 회부함. 이 사건에서 문제의 민영화계약은 Noble Ventures와 루마니아 국유기금 사이에 체결된 것이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권력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여 상업적 행위는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소는 이 같은 구분은 국가면제법 분야에서는 중요하나 국가책임법 분야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국가귀속성을 인정하였다.

 

- 국가기관의 행위가 비권력적·상업적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책임법의 귀속성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 국가기관이 그 자격으로 취한 모든 행위는 그 성격 여하에 관계없이 국가책임법의 목적상 국가의 행위이므로 상업적 성격의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

 

 

 

 

 

 

●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위헌법률심판 대상과 헌소 대상 O

but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안 되도 헌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즉 재판의 전제성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소 대상 될 수 있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이 청구인들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직업의 자유,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O)

 

 

●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구금이 되어도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죄가 있는 것임. 그래서 형사보상 인정 안 됨.

 

 

● 헌법상 공무원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금지되는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시행 / 국정조사는 상임위 or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cf. 지방의회의 감사·조사는 상임위 or 본회의에서 가능. (왜냐? 수가 적어서)

 

 

 형벌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형벌에 관한 것이지만 소급하지 않는 2가지

1) 절차적 조항

2) 불처벌 특례

 

'부칙조항'은 통상 절차조항으로 본다. 하지만 위 경우의 형법 부칙조항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본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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