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기각각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자.

 


기각

원고의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

즉 법정에서 문제를 다투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함.

 

ex.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사실 관계를 심리해 보니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거나, 반환 기일이 남았거나, 이미 다 갚은 경우에 → A는 B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원고가 재판에서 지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된다.

 


각하

당사자의 소송절차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

즉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종료되는 것을 의미.

 

ex.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부모에 의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가 혼자서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요건 중 하나인 소송능력이 흠결된 것으로 본다. 이때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

but 기각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

 

 


한눈에 보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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