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

 

의미: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일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됨.

 

왜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음. 그 당시 법을 보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었음.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 생긴 법이 내 과거 일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함. 잉??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김!!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론 허용 안 된다.

 

하지만 예외가 4가지 있음! (즉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case)

1)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3) 소급입법에 대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부진정'소급입법

 

의미: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일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

원칙적으로 허용됨.

 

단, 1가지 예외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이익이 더 크다면 허용되지 않음. (즉 신뢰보호를 침해하면 안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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