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무력사용 part 관련 국제법 판례들

 

 

● 캐롤라인호 사건(1837)

- 사건: 영국 군인들이 캐나다에서 미국영토 내로 진입하여 캐나다 반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미국의 Caroline 선박에 불을 질러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던져 넣은 사건

- 미국 국무장관 Webster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필요성이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고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 자위권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평시법에서 전시법으로 이행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무력사용이 허용됨을 주장.

 영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의견에 완전한 동의 표시. 그 후 Webster 공식은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수락됨.

 

 

● 니라카과 사건(1986, ICJ)

-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 집단적 자위 요건: 필요성, 비례성

1) 무력공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2)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희생국이 그러한 사실을 선언해야 하고

3) 희생국이 다른 나라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의한 도움을 원하면 통상 그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봄.

→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침국의 요청이나 방위조약과 같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함.

- 이 사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음. 왜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

 

+ 선택조항 수락함에 있어 조건이나 유보를 붙이는 것은 '국가의 자유'. 수락선언에 유보를 붙일 수 있음을 인정함.

 

 

● Oil Platforms 사건(2001, ICJ)

- ICJ는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침국에 있다고 확인함.

- 미국의 이란 석유 플랫폼에 대한 공격은 비례에 맞지 않으며, 사망자가 없는 함정피격에 대응하여 순양함을 포함한 여러 대의 해군 함정과 비행기를 공격한 행위가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봄.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장벽 설치 사건(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2004, ICJ)

- 사건: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과 테러행위가 증가하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안보장벽을 설치함. 이에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안보장벽 외부에 있는 그들의 농장 및 타 마을과의 접촉이 차단됨. 이스라엘은 테러행위의 상당한 감소를 이유로 안보장벽 설치 필요성을 주장. but 유엔 총회는 결의를 통해 ICJ의 권고적 의견을 구함.

- 판결: 이스라엘이 설치한 분리장벽은 국제법에 어긋남. 유엔이 장벽 건설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함.

-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에 따르면 선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자위권 사용 가능. but 이스라엘은 타국으로부터 공격이 없었음. 그리고 이스라엘 내 존재한 안보적 위협은 타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의 수준이 아니었음.

+ 장벽은 이스라엘 통제 하에 있는 영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위권 행사는 정당화되지 X → 즉 국내 또는 자신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형사사법 조치에 대해 자위권 발동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