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이란?

- 어떤 일정한 사실(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한다는 것.

 

예를 들어, 2010년에 홍길동이 물건을 훔쳤음. 이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새로 생김.

이 새로 생긴 법을 홍길동한테 적용하는 것을 '소급'이라고 함.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소급효 금지가 원칙이다.

 


But 언제나 예외가 있는 법.

 

1) 부진정소급효

- 과거 발생한 법률관계가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일 때 법을 적용하는 것.

 

2) 진정소급효

- 과거에 발생한 법률관계가 현재까지 계속되지 않고 과거에 종결된 경우에 법을 적용하는 것.

 

 

 

이해하기 좀 더 쉽게 를 들면,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태완이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짐.

 

Q.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과거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그대로 있는 건가?

 

일단 태완이법은 부진정소급을 함.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 공소시효 폐지됨.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 살인사건 → 공소시효 없앨 수 없음.

 

If 진정소급효를 적용하기로 했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게 됨.

but 보통 '진정소급효'는 이미 종결된 법률관계를 '다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부진정소급효보다 커서 잘 안하는 편이다.

 


소급효 금지

- 형법원칙, 전자장치 하한가중,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급효 가능

- 판례, 형소법(절차법), 양형기준, 전자장치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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