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인효, 대국가효의 뜻은 뭘까?

 

 

여기서 ''는 상대로 하다라는 뜻.

 

그렇다면,

 

사인

사인을 상대로 하는 효력

 

국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효력

 


좀 더 풀어 쓰자면,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자는 국가에 한정된다고 생각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인 간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김.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주관적 공권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ex. 직업의 자유가 있어서 시장경제질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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