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

 

- 임의관할권이 원칙

 

- 판결: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 재심청구 인정 O -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권고적의견

* '법적문제'에 한정. 정치적 문제 or 사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 부여할 수 없음.

1) 국제문서의 해석에 관한 일체의 문제: 법적문제

2) 법적문제가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문제임에는 변함 없음.

3) 재판소는 추상적 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

4) 재판소는 의견을 부여함에 있어서 헌장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함. (국제연합에의 가입조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

 

* 권고적의견 요청할 수 있는 자: 총회안보리 or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UN기관 및 전문기관국가, 개인은 안 됨.

권고적 의견 요청하기 위한 표결: 총회- 단순다수결 / 안보리- 거부권 적용 O

 

* 국가는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O)  (2014년 9급 지문)

→ 국가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판소 서기는 권고적 의견의 요청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에게 통고해야 한다. / 또한 재판소 서기는 재판장이 결정한 기한 내에 진술서를 수령하고 공개법정에서 구두진술을 청취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통신수단에 의해 국가에 통고해야 한다.

 

* 재판소의 자유재량 (재판소의 의무 X)

 

* 권고적의견은 법적 구속력 X

 

 

- 선결적항변

* 당사국은 ICJ가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사항을 청구함으로써 ICJ의 본안심리를 배제할 수 있음. / ICJ는 선결적 항변의 개념을 확장시켜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관할권이나 수리 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경우와 본안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선결적 항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국가의 무력사용 part 관련 국제법 판례들

 

 

● 캐롤라인호 사건(1837)

- 사건: 영국 군인들이 캐나다에서 미국영토 내로 진입하여 캐나다 반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미국의 Caroline 선박에 불을 질러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던져 넣은 사건

- 미국 국무장관 Webster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필요성이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고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 자위권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평시법에서 전시법으로 이행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무력사용이 허용됨을 주장.

 영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의견에 완전한 동의 표시. 그 후 Webster 공식은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수락됨.

 

 

● 니라카과 사건(1986, ICJ)

-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 집단적 자위 요건: 필요성, 비례성

1) 무력공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2)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희생국이 그러한 사실을 선언해야 하고

3) 희생국이 다른 나라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의한 도움을 원하면 통상 그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봄.

→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침국의 요청이나 방위조약과 같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함.

- 이 사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음. 왜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

 

+ 선택조항 수락함에 있어 조건이나 유보를 붙이는 것은 '국가의 자유'. 수락선언에 유보를 붙일 수 있음을 인정함.

 

 

● Oil Platforms 사건(2001, ICJ)

- ICJ는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침국에 있다고 확인함.

- 미국의 이란 석유 플랫폼에 대한 공격은 비례에 맞지 않으며, 사망자가 없는 함정피격에 대응하여 순양함을 포함한 여러 대의 해군 함정과 비행기를 공격한 행위가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봄.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장벽 설치 사건(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2004, ICJ)

- 사건: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과 테러행위가 증가하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안보장벽을 설치함. 이에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안보장벽 외부에 있는 그들의 농장 및 타 마을과의 접촉이 차단됨. 이스라엘은 테러행위의 상당한 감소를 이유로 안보장벽 설치 필요성을 주장. but 유엔 총회는 결의를 통해 ICJ의 권고적 의견을 구함.

- 판결: 이스라엘이 설치한 분리장벽은 국제법에 어긋남. 유엔이 장벽 건설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함.

-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에 따르면 선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자위권 사용 가능. but 이스라엘은 타국으로부터 공격이 없었음. 그리고 이스라엘 내 존재한 안보적 위협은 타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의 수준이 아니었음.

+ 장벽은 이스라엘 통제 하에 있는 영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위권 행사는 정당화되지 X → 즉 국내 또는 자신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형사사법 조치에 대해 자위권 발동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들

 

●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 확인한 판례들

 1)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중재사건 판결

 2) 1948년 코르푸 해협사건 ICJ 판결

 3) 1996년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

 

 

● 가비치코브-나지마로스 사건

- 지속가능개발 개념을 새로운 규범과 표준으로 언급. but 일반 관습법임을 확인하지는 않음.

 

 

● 트레일 제련소 사건(1941)

- 사건: 캐나다가 자국 영토 내 건설하여 가동 중인 제련소에서 나온 매연으로 인접국인 미국의 워싱턴주 주민이 피해를 입음.

- "타국 영토 또는 국가 관할권 범위 밖의 지역환경에 대해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이 최초로 언급됨.

- 결론: 캐나다 정부가 자국영역내에 있는 사인의 행위에 의하여 미국 국내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함.

 

 

● 핵무기의 위협/사용의 적법성 사건(1996)

- "자국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 밖의 환경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최초로 공식 확인함.

 

 

● 펄프공장(Pulp Mills on River Uruguay) 사건(2010)

- 사건: 아르헨티나가 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할 조약의무를 위반했다고 우루과이를 상대로 제기.

- ICJ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

 1) 공유자원에 대해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건 이젠 일반국제법 하 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2) 일반국제법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명시 X. 따라서 각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국내입법에서 or 사업의 허가과정에서 결정해야 함.

 3)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전에 수행되어어야 함.

 4) 일단 사업이 시작되었더라도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해 사업의 환경에 대한 효과를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함.

 

 

● MOX 제조공장(The MOX Plant) 사건(2001)

- MOX: 복합산화물연료.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만드는 새로운 연료.

- 사건: 영국정부가 서부지역에 새로운 MOX 생산설비의 가동을 허락하자, 아일랜드해에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한 아일랜드가 영국이 UN해양법협약의 여러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와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체결된 지역협력체제의 분쟁해결절차에 부탁함)

- 결론: 해양법법원은 관할권에 대한 영국 측 항변을 기각하고 잠저조치를 명령함.

 

● 호주의 프랑스 간 핵실험 사건(1974)

- 사건: 프랑스의 남태평양 수역 대기권 내 핵실험과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프랑스의 핵실험이 국제법 위반이므로 향후 더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여 달라는 소송을 ICJ에 제소.

- 프랑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대기권 핵실험을 중단할 의사를 국제사회 상대로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힘→ 프랑스라는 국가의 법적 약속을 구성함.

- 일방적 선언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그 표시형식은 문제되지 않음. 이해관계국의 수락이 요구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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