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추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나 예외적으로 개인도 책임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제33조 2항) 직접적으로 국가 이외의 사람 또는 실체에서 생길 수 있는, 국가책임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권리도 해하지 아니한다.

 

ex.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but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며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하지만 그건 그거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이 일본에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즉,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살아있음.

 

 


조난 vs 긴급피난

→ 차이점: 보호법익

 

 

조난생명보호

긴급피난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 여기서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 타국, 국제공동체 모두를 포함.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익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X)

 

 

그 행위가 의무대상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됨.

 

즉, 비례성이 요구된다. 더 큰 이익을 침해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다시 볼 문제

 

Q.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이 접수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파견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2006년도 외교보호 초안에 의하면 피해의 발생시부터 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자국적을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국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③ 2006년도 외교보호 초안에 의하면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그 중 어느 국가라도 제3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④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중국적자 소속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① 외교관이 접수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파견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X)

- 외교관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내구제를 완료할 필요가 없다.

 외교적 보호권은 간접침해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ex. 개인이 침해받았을 때)

 

② 2006년도 외교보호 초안에 의하면 [피해의 발생시 ~ 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자국적을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국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O)

- 국적계속원칙

 

2006년도 외교보호 초안에 의하면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그 중 어느 국가라도 제3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O)

 1) 현행국제법

- 더 긴밀한 국가 or 두 국가 모두

 2) 2006년 외교보호 초안

- 두 국가 각각 or 공동으로

 

④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중국적자 소속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O)

- 현행국제법으로는 불가. 위의 1930년 헤이그협약이 현행국제법임.

  But 2006년 외교보호 초안에 따르면,

침해받은 날, 공식청구 제기하는 날

A국의 국적관련성 > B국의 국적관련성 이라면

A국이 B국을 상대로 외교적보호권 행사 가능하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이중 국적국 상호간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

 

 

정답은 ①번

 

 


회사의 등록지국법상 더 이상 존속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회사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O)

기업의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O)

 

 

1. 1980년 바르셀로나 전력소 사건에서는

회사의 주주는 안됨. 설립지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 가능.

(주주의 국적국은 불가능)

 

2. 2006년 외교적보호 초안에서는

원칙: 설립준거국가 → 침해국 상대로 소송 가능.

 

 But 2가지 예외

1) 회사에 대한 침해와 관련 없는 이유로 설립지국의 법에 따라 없어진 경우

2) 설립지 국가 자신이 회사에 침해를 가한 경우

→ 위 두가지 경우에는, 주주의 국적국가가 주주를 위해 외교보호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됨.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설명.

 

국가는 조약을 통하여 혹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국내 구제절차완료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O)

 

 

→ 여기서 조약해석을 통하여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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