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급 외무영사직 시험. 내 선택과목은 스페인어였다.

 

스페인어 시험 해설 포스팅을 공유한다.

 

 

mimundo-contigo.tistory.com/377

 

2020 외무영사직 스페인어 해설

지난 주 토요일에 7급 외무영사직 시험이 있었다. 학생 한 명과 오답체크를 하다가 이번 시험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다.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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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아무리 개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공공재 국가(신자유주의국가)

2. 거시경제 안정국가

 

케인스의 거시경제냐 vs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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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에 대한 내용은 여기 포스팅에서 확인하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boo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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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에 관한 ebs 다큐멘터리

 총 5부작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보는 걸 추천.

 

 

 

 

 

 

 

 

 

국가책임 추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나 예외적으로 개인도 책임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제33조 2항) 직접적으로 국가 이외의 사람 또는 실체에서 생길 수 있는, 국가책임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권리도 해하지 아니한다.

 

ex.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but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며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하지만 그건 그거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이 일본에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즉,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살아있음.

 

 


조난 vs 긴급피난

→ 차이점: 보호법익

 

 

조난생명보호

긴급피난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 여기서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 타국, 국제공동체 모두를 포함.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익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X)

 

 

그 행위가 의무대상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됨.

 

즉, 비례성이 요구된다. 더 큰 이익을 침해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다시 볼 문제

 

Q.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이 접수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파견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2006년도 외교보호 초안에 의하면 피해의 발생시부터 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자국적을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국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③ 2006년도 외교보호 초안에 의하면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그 중 어느 국가라도 제3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④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중국적자 소속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① 외교관이 접수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파견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X)

- 외교관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내구제를 완료할 필요가 없다.

 외교적 보호권은 간접침해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ex. 개인이 침해받았을 때)

 

② 2006년도 외교보호 초안에 의하면 [피해의 발생시 ~ 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자국적을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국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O)

- 국적계속원칙

 

2006년도 외교보호 초안에 의하면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그 중 어느 국가라도 제3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O)

 1) 현행국제법

- 더 긴밀한 국가 or 두 국가 모두

 2) 2006년 외교보호 초안

- 두 국가 각각 or 공동으로

 

④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중국적자 소속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O)

- 현행국제법으로는 불가. 위의 1930년 헤이그협약이 현행국제법임.

  But 2006년 외교보호 초안에 따르면,

침해받은 날, 공식청구 제기하는 날

A국의 국적관련성 > B국의 국적관련성 이라면

A국이 B국을 상대로 외교적보호권 행사 가능하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이중 국적국 상호간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

 

 

정답은 ①번

 

 


회사의 등록지국법상 더 이상 존속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회사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O)

기업의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O)

 

 

1. 1980년 바르셀로나 전력소 사건에서는

회사의 주주는 안됨. 설립지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 가능.

(주주의 국적국은 불가능)

 

2. 2006년 외교적보호 초안에서는

원칙: 설립준거국가 → 침해국 상대로 소송 가능.

 

 But 2가지 예외

1) 회사에 대한 침해와 관련 없는 이유로 설립지국의 법에 따라 없어진 경우

2) 설립지 국가 자신이 회사에 침해를 가한 경우

→ 위 두가지 경우에는, 주주의 국적국가가 주주를 위해 외교보호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됨.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설명.

 

국가는 조약을 통하여 혹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국내 구제절차완료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O)

 

 

→ 여기서 조약해석을 통하여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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