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책임 part 관련 판례

 

 

 

● LaGrand 사건(1999, ICJ)

- 애리조나 주지사가 ICJ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의 국가책임을 인정함.

 

다만

1) 연방의 구성국들에게 독자적인 조약체결권을 부여한 경우, 협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구성국에게만 묻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방의 책임이 제한된다.

 

한편

2)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협정"과 같이 국제협정들의 연방조항에 의해 연방의 책임을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다.

 

+

- ICJ의 가보전조치가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판단함.

 


●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사건(2005, ICSID 중재재판)

- 미국 회사 Noble Ventures는 루마니아가 기업의 민영화 합의를 위반하였고 이것은 당해 BIT의 우산조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ICSID 중재재판에 회부함. 이 사건에서 문제의 민영화계약은 Noble Ventures와 루마니아 국유기금 사이에 체결된 것이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권력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여 상업적 행위는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소는 이 같은 구분은 국가면제법 분야에서는 중요하나 국가책임법 분야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국가귀속성을 인정하였다.

 

- 국가기관의 행위가 비권력적·상업적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책임법의 귀속성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 국가기관이 그 자격으로 취한 모든 행위는 그 성격 여하에 관계없이 국가책임법의 목적상 국가의 행위이므로 상업적 성격의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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