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

 

- 임의관할권이 원칙

 

- 판결: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 재심청구 인정 O -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권고적의견

* '법적문제'에 한정. 정치적 문제 or 사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 부여할 수 없음.

1) 국제문서의 해석에 관한 일체의 문제: 법적문제

2) 법적문제가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문제임에는 변함 없음.

3) 재판소는 추상적 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

4) 재판소는 의견을 부여함에 있어서 헌장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함. (국제연합에의 가입조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

 

* 권고적의견 요청할 수 있는 자: 총회안보리 or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UN기관 및 전문기관국가, 개인은 안 됨.

권고적 의견 요청하기 위한 표결: 총회- 단순다수결 / 안보리- 거부권 적용 O

 

* 국가는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O)  (2014년 9급 지문)

→ 국가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판소 서기는 권고적 의견의 요청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에게 통고해야 한다. / 또한 재판소 서기는 재판장이 결정한 기한 내에 진술서를 수령하고 공개법정에서 구두진술을 청취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통신수단에 의해 국가에 통고해야 한다.

 

* 재판소의 자유재량 (재판소의 의무 X)

 

* 권고적의견은 법적 구속력 X

 

 

- 선결적항변

* 당사국은 ICJ가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사항을 청구함으로써 ICJ의 본안심리를 배제할 수 있음. / ICJ는 선결적 항변의 개념을 확장시켜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관할권이나 수리 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경우와 본안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선결적 항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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