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형사재판소)

 

이 범한 국 범죄를 처벌하는 국

    국가, 법인

 

 

- UN 부속 기관 X. 별개독립상설 국제기구

 

 

- ICC 설립규정: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하는 국제형사절차규범

 * 실체: 범죄+형벌

 

 

- 관할대상범죄

1) 집단살해죄

2) 인도에 반하는 죄

3) 전쟁범죄

4) 침략범죄

테러리즘, 마약범죄

 

 

- 판사: 임기 9년 / 18명 / 연임불가

 cf. ICJ 판사: 임기 9년(같음) / 15명 / 연임 1회가능

 

 

- 재판소장: 임기 3년

 

 

- 재판관 선출

: 당사국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 이상 /  최다 득표한 18인

 

 

- 자동관할권: ICC 당사국이 되면 ICC 관할권에 수락·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ICC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이 규정당사국인 경우에 관할권을 갖는다.

 

 

- 인적 관할권: 범죄 성립 당시 18세 이상자연인 / 국가원수 등 공적 지위에 대한 면제 인정 X

 

 

- 시간적 관할권: ICC 규정 발효 이후의 범죄(2002. 7.1~)

 * 발효 이후 당사국이 된 경우: 수락선언을 해야 당사국이 된 시기 이전  범죄 관할 가능함.

 

 

- 제소방법  *기소는 검사만

1) 당사국이 검사에게 회부하는 경우

 

2) 유엔안보리가 검사에게 회부하는 경우

: UN헌장 제7장에 의거해야 함 / 범죄발생지국 혹은 피고인 국적국이 당사국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필요없음(보편적 관할권 인정)

+ 안보리가 UN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채택한 결의에서 수사 or 기소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 동안은 ICJ규정에 따른 어떤 수사나 소추도 개시되거나 진행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동일조건 하에서 안보리에 의하여 계속 갱신될 수도 있다.(제16조)

 

3) 소추관(검사) 제소 (직권)

 

 

- 형벌: 사형 없음 / 최대 3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 공소시효 없음.

 

 

- 재심 가능 O

 

 

- 보충성의 원칙 적용 O

: 우선적 관할권은 국내법원에게 있음→ but 개별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ICC가 관할권 갖는다.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O

다만, 다른 재판소의 재판이 ICC로부터 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or 국제법상 적법한 규범에 따른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아닌 경우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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