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인효, 대국가효의 뜻은 뭘까?

 

 

여기서 ''는 상대로 하다라는 뜻.

 

그렇다면,

 

사인

사인을 상대로 하는 효력

 

국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효력

 


좀 더 풀어 쓰자면,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자는 국가에 한정된다고 생각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인 간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김.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주관적 공권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ex. 직업의 자유가 있어서 시장경제질서가 있다.

 

 

 

 

 

 

소급이란?

- 어떤 일정한 사실(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한다는 것.

 

예를 들어, 2010년에 홍길동이 물건을 훔쳤음. 이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새로 생김.

이 새로 생긴 법을 홍길동한테 적용하는 것을 '소급'이라고 함.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소급효 금지가 원칙이다.

 


But 언제나 예외가 있는 법.

 

1) 부진정소급효

- 과거 발생한 법률관계가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일 때 법을 적용하는 것.

 

2) 진정소급효

- 과거에 발생한 법률관계가 현재까지 계속되지 않고 과거에 종결된 경우에 법을 적용하는 것.

 

 

 

이해하기 좀 더 쉽게 를 들면,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태완이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짐.

 

Q.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과거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그대로 있는 건가?

 

일단 태완이법은 부진정소급을 함.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 공소시효 폐지됨.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 살인사건 → 공소시효 없앨 수 없음.

 

If 진정소급효를 적용하기로 했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게 됨.

but 보통 '진정소급효'는 이미 종결된 법률관계를 '다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부진정소급효보다 커서 잘 안하는 편이다.

 


소급효 금지

- 형법원칙, 전자장치 하한가중,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급효 가능

- 판례, 형소법(절차법), 양형기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진정'소급입법

 

의미: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일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됨.

 

왜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음. 그 당시 법을 보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었음.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 생긴 법이 내 과거 일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함. 잉??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김!!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론 허용 안 된다.

 

하지만 예외가 4가지 있음! (즉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case)

1)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3) 소급입법에 대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부진정'소급입법

 

의미: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일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

원칙적으로 허용됨.

 

단, 1가지 예외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이익이 더 크다면 허용되지 않음. (즉 신뢰보호를 침해하면 안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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