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위헌법률심판 대상과 헌소 대상 O

but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안 되도 헌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즉 재판의 전제성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소 대상 될 수 있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이 청구인들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직업의 자유,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O)

 

 

●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구금이 되어도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죄가 있는 것임. 그래서 형사보상 인정 안 됨.

 

 

● 헌법상 공무원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금지되는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시행 / 국정조사는 상임위 or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cf. 지방의회의 감사·조사는 상임위 or 본회의에서 가능. (왜냐? 수가 적어서)

 

 

 형벌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형벌에 관한 것이지만 소급하지 않는 2가지

1) 절차적 조항

2) 불처벌 특례

 

'부칙조항'은 통상 절차조항으로 본다. 하지만 위 경우의 형법 부칙조항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본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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