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4조.

 

1) 대법원장: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2)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대법관회의 동의 + 대법원장 임명

 

3번이 조금 헷갈렸는데, 정확히 보자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닌 법관을 말한다. 즉 일반법관(판사)를 의미함.

 


법관이 제일 넓은 개념.

 

법관은 대법원장 + 대법관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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