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Ⅷ. 국제기구와 외교


SECTION 5. 동북아국가들의 외교정책

 

 

* 봐야할 것

 

1. 주체사상

2. 중국외교정책 / 지도자별 외교정책

3. 일본외교정책 / 지도자별 외교정책


○ 북한의 외교정책

 

- 주체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주체적인 사고)

- 주체사상이 가능하려면 아래 3가지가 있어야 함.

 

 

1) 정치에서의 자주

2) 경제에서의 자립

3) 군사에서의 자위

 

 

 

 

 

* 남북문서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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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정책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수립

 

- 개혁개방식: 1987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추구.

  '흑묘백묘'(쥐를 잘 잡는 쥐는 흑이든 백이든 상관없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화평연변(peaceful evolution)'→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미국이 점진적으로 자본주의, 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표현.

 

- 강대국외교로 전환: 2002년 이후 중국은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새로운 외교노선으로 변화.

 

- 신형대국관계: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관계 정책 중 하나. 중국이 자국의 국력 상승에 따라 기존의 강대국들,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제시한 개념. 미국과의 신뢰회복을 통한 협력적 관계 구축과 중국의 핵심이익 보호에 초점.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음.

 * 2016 외무영사직 기출 中

'신형대국관계'의 내용: 핵심이익 상호존중 / 윈-윈 협력 / 불충돌과 불대항

 

- 일대일로 정책: 2013년 10월부터 중국의 해외팽창정책.

중국 일대일로 정책 관련 이전 포스팅: 지정학이론 바로가기

 

- G2와 연성권력: 중국은 3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외교를 수행. 또한 공자학원 등을 설립하면서 중국의 연성권력을 증대하고자 함.

-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국가개입모델. 국제사회에서 저개발 국가들이 중국식 모델을 따르도록 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함. ↔ 미국의 워싱턴 콘센서스와 충돌


○ 평화공존 5원칙

 

- 1954년 중국과 인도가 티베트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만남.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와 인도 버마 총리가 공동성명으로 발표.

- 내용: 영토 보전과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 1950년대 이후 중국 외교의 기본 틀.

 


암기중국 지도자간 대외정책 차이

 

마오쩌둥(모택동)시기

- 임기: 1945-1976

1. 전쟁불가피론: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선 자본주의와 전쟁은 필연

 - 16자 전법: ① 적진아퇴 ② 적퇴아진 ③ 적주아교 ④ 적피아타

2. 평화공존 5원칙: 1954년 중국 저우언라이와 인도 네루의 공동성명에서 공식 선언됨.

 1) 상대방의 주권 및 영토 존중

 2) 상호 불가침

 3) 상호 내정불간섭

 4) 호혜적 상호협력

 5) 평화적 공존

 → 1950년대 이후 중국 외교 기본 틀

덩샤오핑(등소평)시기

- 임기: 1981-1989

1. 냉정관찰

2. 참온각근: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라.

3. 침착응부

4. 도광양회: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라. (수동적, 기다림 전략)

5. 선우수졸: 교묘하게 세태에 유합하지 않고 우직함을 지켜라.

6. 절부당두: 결코 우두머리로 나서지 말라.

7. 유소작위: 꼭 해야할 일에만 나서라.

후진타오시기

- 임기: 2002-2012

1. 변혁핵심론: 국제정치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 다극화와 개도국의 부상.

2. 화해세계론

3. 공동발전론

4. 책임분담론: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에 대한 책임

5. 적극참여론: 세계경제에 적극적인 참여

6. 화자위선: 조화 추구

7. 화평발전: 평화로운 공동발전 추구. 중국의 성장은 평화로울 것이다.

8. 유소작위: 주변 약소국 문제에 대한 중국식 개입정책. 덩샤오핑시기에 만들어졌으나 후진타오시기에 주도적 사용. 

시진핑시기

- 임기: 2012-현재

1. 분발유위: 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분발하겠다. (적극적 외교)

2. 주동작위: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

3. 연한제일: 한국과 연합하여 일본을 제압한다.

4. 단쾌평활: 적은 투자를 통해 큰 효과를 얻겠다. 국가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하겠다.

5. 친성혜용: 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포용하며 더불어 지낸다.

6. 돌돌핍인: 기세 등등하게 호통을 치며 윽박지르는 정책

 


대만관계법과 92공식

 

1. 대만관계법

- 1979. 4. 10일에 제정된 미국의 국내법

- 배경: 미국은 중화민국(타이완; 대만)의 주요 수교국이었음. 그런데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됨. 이에 전통적 우방으로 여겼던 중화민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함. (비공식적 관계 유지)

- 내용: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의 제공, 대만의 미국에 존재하는 자산에 관한 소유권 및 당사자 적격의 승인 등이 규정됨.

  → 중국은 이것에 대해 '2개의 중국'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중국은 홀스타인원칙에 기초하여 자국과 수교하려면 대만과 수교해선 안된다는 원칙 고수.

 

 

2. 92공식 (=92인식, 92컨센서스)

-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점에 합의했다는 의미를 담은 용어. (공통인식)

- 배경: 1949년 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두 나라가 43년 만에 홍콩에서 정부 간 접촉이 아닌, 반(半) 관영기구 사이의 회담에서 공유된 내용.

- 한계: 문서로 작성된 합의문 없이 구두협상 과정에서 나온 합의 → 지금까지도 다양한 주장과 해석 나옴.

 

(더 자세히 읽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62067&docId=3559189&categoryId=62067

 

92공식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점에 합의했다는 의미를 담은 용어다. 1949년 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두 나라가 43년 만에 홍콩에서 반 관영기구를 통해 만나, 비록 문서가 아닌 구두 방식으로나마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내용에 공동으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문서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양안의 정파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구두로 합의된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다”, 중국이

terms.naver.com

 

- 대만의 민진당의 등장과 하나의 중국원칙 붕괴: 대만 본토인들로 구성된 민진당이 국민당과 달리 대만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면서 양안관계가 발생.

 

· 민진당: 본성인(토착민)+본토

· 국민당: 장제스(장개석)이 세운 정당.

 1949. 12월 장개석은 국민당의 50만 군대와 함께 대만으로 들어와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국가체제를 갖추게 됨.

 

 

- 중화인민공화국 탄생(1949) 배경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4/2018100400413.html 

 

[숨어있는 세계사] 헤어진 지 69년… 양안, 정통성 놓고 여전히 대립중이죠

[숨어있는 세계사] 헤어진 지 69년… 양안, 정통성 놓고 여전히 대립중이죠

newsteacher.chosun.com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성격: 유라시아 정치, 문화, 경제, 정치, 안보 등의 안보협력체. 군사동맹.

- 회원국(8개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 준회원국(4개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몽골, 벨라루스

- 협력파트너: 스리랑카, 터키

- 초청국가 및 기구: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국가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3대 악(惡) 규정: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 '평화사명(peace 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합동군사훈련 시행

- 중·러 간 '평화의 사명 2005' 시작.

 

(기사 하나 보기)

'영공침범' 중·러 동시에 존재감 과시…한국, 주변국 도발 방어 능력 갖췄나

[출처: 중앙일보] '영공침범' 중·러 동시에 존재감 과시…한국, 주변국 도발 방어 능력 갖췄나https://news.joins.com/article/23543083

 


○ 일본의 외교정책

 

1. 태평양전쟁 이전: 군부파시즘에 가까움.

 

2. 전쟁패전과 전후처리: 정전협상에서 천황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 천황이 2차례 원폭 이후 급히 종전을 결정함. 이후 천황은 상징적인 군주 역할로 남음.

 

3. 미국의 일본정책변화: 모겐소 플랜

- 일본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던 전후 구상은 한국전쟁으로 '역코스정책'으로 변화. 아시아의 공장으로 바뀌면서 재벌개혁 등이 실패. 이후 일본은 다시 경제성장하는 공업국으로 발전.

 

4. 전수방위원칙: 55년 체제 요시다 독트린

- 일본의 자민당체제가 1955년 만들어지고 이후 50년을 장악. 일본은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성장에 매진하고자 함. 따라서 자신의 방어에만 매달리는 '전수 방위원칙'이 채택됨 → 일본의 안보무임승차(=안보담요. 이것이 일본발전의 원동력)

 

5. 보통국가론

-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가 1990년대 초 주장한 내용. 일본의 경제력과 정치력의 차이를 극복하자는 의미.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되자. 따라서 경제력만 추구하는 정책에서 군사력도 추구하자.

 


○ 일본 대외정책의 변화

 

1. 평화주의 노선

 

요시다 독트린 경제성장>안보강화. 안보는 미국에 의존(1950년대)
3가지 비핵원칙 핵의 소유, 생산, 도입금지
전수방위원칙 일본의 군사력은 오로지 방어에 초점. 공격무기(핵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금지.

일본헌법 9조

(평화헌법: 1947 제정)

1항: 전쟁포기조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전력포기, 교전권부인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는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적극주의 노선

 

보통국가론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 보유 주장
안보법제정

2015. 3월 제정.

집단자위권 사용가능: 일본에 대한 공격없이도 일본은 군사력사용가능(평화헌법 9조 위배)

집단자위권 전 세계로 영역확장

출동경호가능(2016. 12): 일본의 평화유지군이 해외에서 무력사용가능(안보법에 기반)

한반도유사시파병가능성 집단적자위권활용: 미일동맹으로 인해 주일미군을 운송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한국의 동의 필요.
평화헌법개정시도 2017년 헌법 제정 70주년으로 헌법 개정 시도 중

 


○ 러시아 외교정책

 

- 러시아 외교기조: ① 유럽중심 ② 유라시아 중심

 


○ 2014년 크림반도 사태

 

- 발단

 1) 우크라이나는 원래 구소련의 행정구역.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 소련 간부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선물. 소련이 붕괴하며 우크라이나는 독립 선언. 이때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독립. 러시아는 원래 내 땅이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내 땅이니 안 준다고 반박. 크림반도는 크림자치공화국인데, 독립하고 싶어함.

 2) 우크라이나는 크게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 있음.

 서부: 대부분 우크라이나인. 친유럽 성향

 동부: 대부분 러시아인. 친러시아 성향.

-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동부 출신이 집권. (지속적으로 친러 정부)

- 2004년 대선 때 동부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서부인들이 반기 → 오렌지 혁명

 이를 계기로, 서부 출신의 유셴코가 대통령이 됨. 유셴코 때 국가 경제 위기맞음. 이때 경제 도움 받기 위해 EU와 NATO가입 추진

- 다시 동부인이 정권잡으며 EU 가입 취소. 친러성향정부. 이에 서부인은 반감 극대화.

 3) 흑해 함대

- 흑해는 러시아인에게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 소련이 해체되면서 흑해함대 통제권이 모호해짐.

- 1995년 흑해함대 분할 소유에 합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돈을 주고 2017년까지 대여.

- 서부인이 당선되면서 임대비 4배 올림. 그러나 동부인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서 2042년까지 임대기간 연장함.

 4) 가스관

-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유럽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30%를 공급.

-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80%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함.

 

- 과정

· 2013. 12월 다시 친러정부가 정권 잡음. 야권 시위대의가 키예프 시청를 점거하며 반정부 시위함. 키예프 광장의 레닌 동상도 철거. 우크라이나 의회가 반정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자 시위대가 흥분하여 경찰과 대치.

· 2014. 1월 우크라이나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는 평화로운 해결 및 정치적 타협 가능성 높이기 위해 사퇴함.

· 2014. 2월 야권인사 234명 석방. 시위대는 시청 등 정부건물 점거 해제.

· 2.18-20 유로마이단 사건: 거리행진 중이던 시위대를 경찰이 저지하면서 무력충돌 발생. 100여명 사망.

·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퇴진

· 크림자치공화국은 세르게이 악쇼노프라는 의문의 인물이 총리가 됨. 그러고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함.

· 러시아가 병력 파견하여 크림반도 공항이 무장세력에 점거. 전쟁위기.

· 2014. 3월 오바마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군사행동 경고함. 그러나 푸틴은 우크라이나 내 군사력 사용을 상원 의회에서 승인 받음.

· 3.6. 크림자치공화국 의회에서 러시아 합병 결의

·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을 러시아가 거부.

·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 및 강대국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되찾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압박 및 발표.

· 러시아는 군사력으로 언제 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 완료.

· 3.16. 크림반도 주민투표를 통해 96.77% 찬성으로 러시아 귀속 결정

· 3.18 푸틴이 크림반도공화국의 귀속안을 의회에 공식 통보.

 

· 2014. 5. 우크라이나 동부가 독립 주민투표를 진행. 89% 찬성으로 분리, 독립 지지함. 동부 도네치크 주와 루한시크 주가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에 합병 요청.

· 서부 중심의 정부는 동부의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지속해서 분리주의와 정부가 내전 중.

 

- 부다페스트 협정(1944) 위반한 사례다. 핵보유국(미, 영, 프, 러, 중)이 우크라이나가 200여 개의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함.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핵을 모두 폐기함. 그런데 러시아군이 오히려 크림반도에 군사개입을 했고 영토를 흡수해버림.

 

 

https://blog.naver.com/namuya11/402079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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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외교정책

 

- 한국과 수교국가(2017년 기준):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2008년 독립선언 후 미수교국가)

 

- 문재인정부의 외교

 1) 한반도 운전대론: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주도하겠다. good office/ mediation/ arbitration

 -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2) 3불정책: 추가 사드(THADD) 배치 안 됨/ MD(미사일방어)체제 가입 안 됨/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안됨

 

 3) 신남방정책 with 동남아국가

  :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정책.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

 

 4) 신북방정책- if 남북관계 개선되면 중·러로 연결

  : 북방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전략이다.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간 FTA 추진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통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을 연계해 나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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