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Ⅷ. 국제기구와 외교


SECTION 1. 국제기구와 국제정치

 

 

1. 탈냉전 시대의 인권문제

- 구 소련의 붕괴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되면서 인권보호 목소리 증가함.

- 비군사적 여러 문제(ex. 경제개발, 통상, 인권, 환경), 보다 인간생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안보의 개념은 넓어짐.

- 인권 그 자체에 대한 전세계적 규범의식 확산

- 독일 홀로코스트 이후 국제정치에 중요한 의제로 등장.

 (홀로코스트: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주도하여 벌인 조직적 학살. 주된 희생자는 유대인.)

 

2. 현 인권문제의 쟁점

 1) '인권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

- 서구적 가치 vs 비서구적 가치/ 국가주권 vs 인도적 개입

 여기서 서구적 가치: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2) 인권기구 및 활동의 강화와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로 인권보호 강화

 3) 인권 내 이슈영역의 확대: 난민, 여성, 인종차별, 아동, 고문방지

 

3. 국제 인권기구

 1) UN의 국제적 보호: 총회, 경사리,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담당 고등판무관, UN 난민고등판무관 등

 2) 지역적 인권보호

  - 유럽(유럽인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협약기구 등

   → 그런데 아시아에는 인권재판소가 없다.

 3) 문제점

  - UN 내 인권업무 분산 및 비효율성, 현실의 인권침해에 대한 UN의 대응력 부족, 현실적인 인권국제기관으로서의 역량미비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1. 설립 배경
 -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2006.3.15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

- UN 경사리 산하의 '인권위원회' → '인권이사회'로 대체됨. 총회 산하 보조기구(subsidiary organ)로 격상.


2. 주요 임무
-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반 인권이슈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유엔 시스템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연중 최소 3회이상, 총 10주이상 개최하며, 이사국 ⅓ 다수결로 특별회의를 소집ㆍ개최하고 있음.


3. 이사국 규모 및 선출방법
- 이사국수는 총 47개국(임기 3년, 연임은 2회까지 허용)이며, 유엔회원국 절대 과반수로 선출
* 지역그룹별 이사국수
- 아시아(13), 아프리카(13), 동구(6), 중남미(8), 서구(7)

 

+ 인권최고대표

- UN내 인권문제 총괄하는 최고 지위,

- 임명방식: 총회 동의+UN 사무총장 임명

- 임기: 4년


4. 회 기
- 연중 최소한 3회/총 회의기간은 최소한 10주간 개최

- 특별회기는 이사국 ⅓ 다수결로 개최 가능


5. 주요 제도

 1)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임.

- 4년마다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사 받음/ 매 회당 2주간 14개국씩, 매년 3회(1, 5, 11월)에 걸쳐 총 42개국 검토

 

- 우리나라: 2008.5월(1기), 2012.10월(2기), 2017.11월(3기) 심사받음.


-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선별성, 이중기준, 정치화 논란을 불식하고 인권협약기구의 국별 정기보고서 심의절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권이사회가 혁신적으로 도입하였음.

- 보고서는 3가지 문서

  ① 국가보고서: 인권검토 대상이 되는 정부가 자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보고

  ② UN정보 모음: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검토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UN 내의 정보 정리

  ③ 이햬관계인의 정보 요약: NGO들이 만든 문서

 


 2) 특별절차
- 중대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국가 또는 특정 인권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ㆍ조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인권이사회가 논의하는 절차임.
- 과거 인권위원회 시절 창설된 것을 인권이사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거쳐 계승, 더욱 개선시킨 것임.
- 2019.1월 현재 국별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포함)은 12명(북한, 미얀마, 이란 등)이며, 주제별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실무그룹도 포함)은 여성폭력, 표현의 자유, 고문, 자의적 구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44명이 임명되어 활동중에 있음.


 3) 진정절차
-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1503호)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제도를 인권이사회가 제도구축 결의(5/1, 2007년)를 통해 계승, 개선하여 진정절차(complaint procedure)로 확립되었음.
- 특정국가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인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 비교

 

 


암기인권 협약과 채택연도

 

인권조약 채택연도 주요사항
세계인권선언 1948 인권관련 '선언'구성 후 구속력 있는 '조약'구성 합의
제노사이드협약 1948 세계인권선언(12.10) 이전인 12.9일 채택
난민지위협약 1951

1949년 UN은 국제난민기구설치, 국제난민고등판무관(UNHCR) 설치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보호대상인 난민의 범위에 대한 '1951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사태에 따른 난민' 제한 해제.

국제인권규약 1966

국제인권법의 헌법적 지위

- 5개 독립조약으로 구성

1)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

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cf. 국제인권장전=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규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1965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여성차별 철폐협약 1979 직접개인통보제도(1999년 선택의정서에서 채택)
고문방지협약 1984 한국은 선택의정서에는 아직 미가입
아동권리협약 1989 인권조약 중 가장 많은 당사국(193개 당사국)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보호
장애인권리협약 2006  

 


○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 1949)

 

- 목적: 전쟁이나 기타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부상자·병자·포로·피억류자 등을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가능한 한 전쟁의 참화를 경감하려고.

- 육상·해상 전투, 전쟁포로, 민간인 → 이 네가지를 다룸.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1)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① 기대수명 ② 교육수준 ③ 소득수준 ㅡ를 토대로 평가.

 - 2019년 대한민국: 22위

 

2) 불평등 요소를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

- 사회 불평등 요소를 반영.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 2005년 도입. (유엔 정상회의에서 들어옴)

- 중심내용: 3가지 기둥

 1) 1차적 책임: 국가

 2) 2차적 책임: 국제공동체

 3) 국제공동체의 시의적절하며 단호한 책임

 

- 4가지 요건: 전쟁범죄, 집단학살,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

 

- 리비아사태(2011)에 적용. But 2011년 시리아의 화학무기사용에는 적용 안됨 → 선별적인 사용이 한계.

 

- 오남용 방지를 위한 5가지 전제조건

 1) 명확하고 올바른 의도(right ihtention)

 2) 마지막 호소로서의 군사개입(last resort)

 3) 비례적 수단(proportional means): 규모나 개입 기간 최소화

 4) 합리적 전망(reasonable prospects): 군사개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더 심각한 인권침해를 부르지 않아야 함.

 5) 정당한 권위(right authority): UN 안보리의 개입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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