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Ⅷ. 국제기구와 외교
SECTION 1. 국제기구와 국제정치
1. 탈냉전 시대의 인권문제
- 구 소련의 붕괴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되면서 인권보호 목소리 증가함.
- 비군사적 여러 문제(ex. 경제개발, 통상, 인권, 환경), 보다 인간생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안보의 개념은 넓어짐.
- 인권 그 자체에 대한 전세계적 규범의식 확산
- 독일 홀로코스트 이후 국제정치에 중요한 의제로 등장.
(홀로코스트: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주도하여 벌인 조직적 학살. 주된 희생자는 유대인.)
2. 현 인권문제의 쟁점
1) '인권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
- 서구적 가치 vs 비서구적 가치/ 국가주권 vs 인도적 개입
여기서 서구적 가치: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2) 인권기구 및 활동의 강화와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로 인권보호 강화
3) 인권 내 이슈영역의 확대: 난민, 여성, 인종차별, 아동, 고문방지
3. 국제 인권기구
1) UN의 국제적 보호: 총회, 경사리,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담당 고등판무관, UN 난민고등판무관 등
2) 지역적 인권보호
- 유럽(유럽인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협약기구 등
→ 그런데 아시아에는 인권재판소가 없다.
3) 문제점
- UN 내 인권업무 분산 및 비효율성, 현실의 인권침해에 대한 UN의 대응력 부족, 현실적인 인권국제기관으로서의 역량미비
○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1. 설립 배경
-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2006.3.15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
- UN 경사리 산하의 '인권위원회' → '인권이사회'로 대체됨. 총회 산하 보조기구(subsidiary organ)로 격상.
2. 주요 임무
-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반 인권이슈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유엔 시스템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연중 최소 3회이상, 총 10주이상 개최하며, 이사국 ⅓ 다수결로 특별회의를 소집ㆍ개최하고 있음.
3. 이사국 규모 및 선출방법
- 이사국수는 총 47개국(임기 3년, 연임은 2회까지 허용)이며, 유엔회원국 절대 과반수로 선출
* 지역그룹별 이사국수
- 아시아(13), 아프리카(13), 동구(6), 중남미(8), 서구(7)
+ 인권최고대표
- UN내 인권문제 총괄하는 최고 지위,
- 임명방식: 총회 동의+UN 사무총장 임명
- 임기: 4년
4. 회 기
- 연중 최소한 3회/총 회의기간은 최소한 10주간 개최
- 특별회기는 이사국 ⅓ 다수결로 개최 가능
5. 주요 제도
1)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임.
- 4년마다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사 받음/ 매 회당 2주간 14개국씩, 매년 3회(1, 5, 11월)에 걸쳐 총 42개국 검토
- 우리나라: 2008.5월(1기), 2012.10월(2기), 2017.11월(3기) 심사받음.
-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선별성, 이중기준, 정치화 논란을 불식하고 인권협약기구의 국별 정기보고서 심의절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권이사회가 혁신적으로 도입하였음.
- 보고서는 3가지 문서
① 국가보고서: 인권검토 대상이 되는 정부가 자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보고
② UN정보 모음: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검토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UN 내의 정보 정리
③ 이햬관계인의 정보 요약: NGO들이 만든 문서
2) 특별절차
- 중대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국가 또는 특정 인권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ㆍ조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인권이사회가 논의하는 절차임.
- 과거 인권위원회 시절 창설된 것을 인권이사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거쳐 계승, 더욱 개선시킨 것임.
- 2019.1월 현재 국별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포함)은 12명(북한, 미얀마, 이란 등)이며, 주제별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실무그룹도 포함)은 여성폭력, 표현의 자유, 고문, 자의적 구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44명이 임명되어 활동중에 있음.
3) 진정절차
-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1503호)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제도를 인권이사회가 제도구축 결의(5/1, 2007년)를 통해 계승, 개선하여 진정절차(complaint procedure)로 확립되었음.
- 특정국가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인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 비교
암기 ○ 인권 협약과 채택연도
인권조약 | 채택연도 | 주요사항 |
세계인권선언 | 1948 | 인권관련 '선언'구성 후 구속력 있는 '조약'구성 합의 |
제노사이드협약 | 1948 | 세계인권선언(12.10) 이전인 12.9일 채택 |
난민지위협약 | 1951 |
1949년 UN은 국제난민기구설치, 국제난민고등판무관(UNHCR) 설치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보호대상인 난민의 범위에 대한 '1951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사태에 따른 난민' 제한 해제. |
국제인권규약 | 1966 |
국제인권법의 헌법적 지위 - 5개 독립조약으로 구성 1)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 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cf. 국제인권장전=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규약 |
인종차별 철폐협약 | 1965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설치 |
여성차별 철폐협약 | 1979 | 직접개인통보제도(1999년 선택의정서에서 채택) |
고문방지협약 | 1984 | 한국은 선택의정서에는 아직 미가입 |
아동권리협약 | 1989 | 인권조약 중 가장 많은 당사국(193개 당사국)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1990 |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보호 |
장애인권리협약 | 2006 |
○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 1949)
- 목적: 전쟁이나 기타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부상자·병자·포로·피억류자 등을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가능한 한 전쟁의 참화를 경감하려고.
- 육상·해상 전투, 전쟁포로, 민간인 → 이 네가지를 다룸.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1)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① 기대수명 ② 교육수준 ③ 소득수준 ㅡ를 토대로 평가.
- 2019년 대한민국: 22위
2) 불평등 요소를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
- 사회 불평등 요소를 반영.
○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 2005년 도입. (유엔 정상회의에서 들어옴)
- 중심내용: 3가지 기둥
1) 1차적 책임: 국가
2) 2차적 책임: 국제공동체
3) 국제공동체의 시의적절하며 단호한 책임
- 4가지 요건: 전쟁범죄, 집단학살,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
- 리비아사태(2011)에 적용. But 2011년 시리아의 화학무기사용에는 적용 안됨 → 선별적인 사용이 한계.
- 오남용 방지를 위한 5가지 전제조건
1) 명확하고 올바른 의도(right ihtention)
2) 마지막 호소로서의 군사개입(last resort)
3) 비례적 수단(proportional means): 규모나 개입 기간 최소화
4) 합리적 전망(reasonable prospects): 군사개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더 심각한 인권침해를 부르지 않아야 함.
5) 정당한 권위(right authority): UN 안보리의 개입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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