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Ⅷ. 국제기구와 외교


SECTION 1. 국제기구와 국제정치

 

 

* 봐야할 것

 

1. 국제기구

 1) GO: LN, UN, EU, IMF → LN과 UN 조직 비교/ 안보리 개편

 2) NGO: 기능, case

2. 외교정책

 - 이론/ 국가별 외교정책-미, 중, 일, 러, 북한, 한국

3. 환경·기타

 - 환경, 인권, 정보화, 문화(헌팅턴)/ 인권분야 발전


○ 국제기구

 

- 개념: 정부 간 혹은 비정부 간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회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성립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구조.


국제연맹(LN) → 2차 세계대전 이전

 

 

1. 목표: 집단 안보

 

2. 창립: 1920년.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해산: 1946년

 

3. 회원국

 1) 원회원국: 1차대전 연합국 + 국제연맹권유국가

 2) 신규회원국: 국제의무수락 + 국제연맹결정준칙수락+총회 2/3 동의

 

4. 이사회: 상임이사국(5개. 실제는 4개국. 미국이 불참해서) + 비상임이사국(4개. 임기-3년)

 

5. 운영방식

 1) 중요사항: 만장일치

 2) 절차사항: 1/2 동의

 

 

-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LN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는 못함. 당시 분위기가 고립주의로 회기했기 때문. 그래서 이상주의적 구제주의자였던 윌슨의 국제연맹을 통한 평화의 꿈은 깨지고 말았음.

 

- LN이 제대로 평화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미국의 불참

 가장 강력한 경찰국가 없이 집단안보기능 수행하게 됨. 그러다보니 일본의 만주침략(1931),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1935)을 저지하지 못함.

 

- 리튼 조사단

 : 국제 연맹이 만주 사변과 만주국을 조사하라고 조직한 국제 연맹 중일 분쟁 조사 위원회의 통칭. 침략국인 일본은 리튼 조사단의 보고서를 거부함.


- 전간기(inter-war period) 위기: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까지의 20년간 전쟁'사이'의 위기.

 미국의 안보에 대한 방관 + 프랑스의 안보 불아나 + 영국의 독일에 대한 관대한 정책 ㅡ에 의해 만들어짐.


국제연합(UN) → 2차 세계대전 이후

 

 

1. 창립: 1945년. 

 

2. 회원국: 51개국으로 시작. 193개 회원국.

 - 비회원국: 대만, 홍콩, 마카우, 팔레스타인, 바티칸시, 지브랄타, 그린란드, 푸에르토 리코, 괌, 뉴 칼레도니아등 54개국.

 

3. 기구 구성

 1) 총회: 1국 1표

 2)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5개국;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 비상임이사국(10개국, 임기 2년). 실질 사안에 대하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있음.

 3) 경제사회이사회: NGO와 거버넌스 중심에 있음.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와 국제연합간의 제휴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신탁통치이사회: 1986년 기점으로 끝.

 5) 사무총장: 사무국을 지휘. 임기 5년(중임 가능).


암기 ○ UN 창설연혁과 주요회의

 

회의명칭 주요 사안

대서양헌장

(1941.8)

평화기구안의 출발점. 전후 안전보장에 관한 선언 발표. 미국이 전쟁에 참전(1941. 12)하기 이전에 미국과 영국의 합의가 특이사항.

워싱턴회의-국제연합 선언

(1942.1)

미국의 참전과 전시 연합국의 구성. '대서양선언의 원칙'을 확인한 의미. UN용어를 처음 사용함.

모스크바 3상회의

(1943.10)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기구설립 필요성 인정. 새로운 기구 창설에 대해 합의 봄.

테헤란 회담

(1943.11)

국제기구설립 재확인.

덤바턴 오크스 회담

(1944.8)

국제기구설립안이 제출되고 안보리 설치 동의함. (but 운영 규정에 대한 합의 x) 그러나 안보리의 투표권과 소련의 16개 연방국가 투표권 요구로 합의에 도달 못함.

얄타회담

(1945.2)

유럽전쟁이 끝나갈 무렵 향후 국제질서 운영방식을 합의함. 안보리 거부권 합의. 소련 총 3석으로 UN 가입 합의.

샌프란시스코 회의

(1945.4)- 2차 대전 끝나기 전

UN 헌장 채택.

 


○ UN과 국제정치: 탈냉전 후 UN 주요활동 변화

 

- 집단안보(강제조치): 1991년 걸프전에서 UN 집단안보 작동 → UN시대가 왔다 vs 미국시대가 왔다

 

- 평화유지활동(PKO): 탈냉전 이후 인도적 지원, 국경획정, 선거감시, 민간정부 관리 업무를 포함한 평화강제활동 및 치아를 가진 PKO(PKO with teeth)가 강조됨. 제 2세대 PKO 역할이 조정되명서 기본 PKO 5원칙에 변화가 생김.

 

※ PKO 5원칙

① 분쟁당사자 동의의 원칙

② 요원의 비무장 혹은 경무장의 원칙

③ 요원의 무기 자기 방어사용 원칙

④ 중립 혹은 불편부당의 원칙

⑤ 자발적 참여의 원칙

 

- 평화유지군 설립: 안보리 통해 결정됨. (사무총장 아님)

 

- 국제제재: 비군사적 조치(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통신적, 특히 경제제재의 효과 크게 나타남)

- 평화조성과 예방외교, 평화창출 활동 강화.

 

 


UN PKO(평화유지활동)

 

- 개념 (순서대로 알아두기)

 

1. Preventive diplomacy(예방 외교)

 - 싸움이 발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기 에 분쟁의 근본적 원인 제거/ 분쟁 반발 후 무력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활동 → 주로 외교적 수단

- UN 2대 총장 다그 함마슐트(1953-1961)가 예방외교 제안함.

 

2. Peace making(평화 조성)

 - 분쟁이 시작된 이후,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외교적 협상 교섭, 중재, 중개, 주선 등과 같은 정치, 외교적 행위.

 - 중재(arbitration): (받아들이겠다는 전제 하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

  중개(mediation): 개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주선(good office): 해결은 본인들이 하라고 자리만 마련해 주는 것.

 

3. Peace keeping(평화 유지)

 - 그 당시 존재하는 평화가 있는 상태 유지.

 - 분쟁당사국간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사국들이 정치, 외교적 방법으로 측면에서 지원하는 활동.

 

ㅡㅡㅡ전쟁 끝

 

4. Peace building(평화 구축)

 - 전 복구.

 - 분쟁이 일차적으로 종결된 후 보다 근원적인 사회적, 경제적, 인도적, 원인 제거 목적으로 하는 활동.

 

5. Peace enforcement(평화 강제)

 -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울 때, 강제력 통한(안보리 개입) 평화회복활동.

 


- 제1세대 평화유지활동(1945-1980년대 중반) 특징

 1) 분쟁당사자 합의의 원칙(집단안보가 아니니까)

 2) 주권 원칙과 내정불간섭 원칙

 3) 참가국 동의의 원칙

 4) 중립의 원칙(분쟁 해결보다 관리에 초점)

 5) 상임이사국 배제의 원칙

 6) 전투행위 자제의 원칙

 

- 제2세대 평화유지활동 특징

 1) 활동의 다면성

  - peace enforcement가 첨가되면서 기존 원칙들이 훼손

  - 전통적 평화유지활동: 비무장 감시단

  - 평화구축활동

  - 인도적 구호물자의 운반을 보호하는 활동

  - 예방적 평화유지활동

  - 국가의 기본적 기능 떠맡는 활동: 정치적 권위체 부재시 ex. 소말리아

  - 휴전협정의 강제 위한 활동, 평화의 강제 활동 → 전통적 PKO 활동 아님.

 2) 평화의 강제

 3) 행위자의 다양성과 지역적 광역성

 4) PKO 특위의 확대개편과 효율성의 제고 노력

  - 상비군안: Agenda for peace에서 Stand-by force  창설 제안. But 비용조달 문제, 주권훼손 문제(지휘권, 의무화)

 


- 우리나라 PKO 활동

: 소말리아(1993) 상록수부대(최초파병),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아프가니스탄 청마부대, 이라크 자이툰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적 퇴치 위해 청해부대, 아이티에 단비부대.

 

 


- UN 사무총장과 PKO

 

다그 함마슐트

제2대 UN 사무총장

평화유지의 예방외교 강조

부트로스 갈리

제6대 UN 사무총장

Agenda for peace 강조. 평화유지의 새로운 임무부여

코피 아난

제7대 UN 사무총장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채택

 


○ UN의 당면과제

 

1) 국가주권 vs  인도적 개입문제

- 국민보호책임 논리로 리비아는 개입했으나 시리아는 개입하지 않음.

2) UN 상비군 설치문제

- 집단안보를 위해 필요는 하지만 국가지도자들은 상비군 편성에는 부담을 느낌.

3) UN의 재정난 문제: 미국의 의지가 관건.

4) UN의 개혁문제

- UN의 민주화, 즉 비상임이사국의 증가와 총회의 역할 강화 등의 논의.

 

- Coffee Club: 안보리 개편에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G4/ Aspirant)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개도국 모임.

 1998년 만들어진 모임.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여기에 속함.

 = Uniting for consensus(합의를 위한 단결모임), Like-minded club(동지클럽)


○ UN 안보리 개혁에 관한 4개 그룹

 

1) P-5

- 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 효율성 원리를 강조.

2) Aspirants(G4)

- 신규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 하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군.

3) Coffee Club

- 위 두 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안보리 개편에 대해서 신중히 하자는 입장.

4) 비동맹국가군(77그룹)

- 거부권의 궁극적 폐지와 안보리의 최대한 확대를 주장. 민주성 원리를 강조.

 

 

- 안보리 개혁의제

Cluster Ⅰ: 안보리 구조(하드웨어)를 개혁하는 의제인 안보리 의석수 확대문제.

Cluster Ⅱ: 안보리 운영(소프트웨어)을 개혁하는 안보리 운영방식과 거부권 문제.


○ UN 새천년 개발계획(MDGs; 2001)

 

 

- 새천년개발 목표 8가지

 1) 빈곤과 기아퇴치: 1.25달러(1일 소득)미만 축소

 2) 초등교육 달성: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 기회 제공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고양: 모든 교육수준에서 남녀차별철폐

 4) 유아사망률 감소: 5세 이하 아동사망률 2/3 축소

 5) 산모건강 증진: 산모사망률 3/4 축소

 6) 질병 퇴치: 에이즈, 말라리아 확산 저지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안전식수와 위생지역인구증대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2015년 종결.

 

- 목표분야: 8개 분야(21개 세부목표)/ 빈곤, 교육, 의료(사회적 이슈)

- 이후 2030년까지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과제가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됨. (↓아래)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

 

 

- 취지: MDGs의 부족한 부분 개선: 개도국 중심,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분야 국한을 거부. 남성중심 접근 거부.

- 강조사항: 5P(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 목표분야 확대: 17개 분야(169개 세부 목표)/ 경제성장, 기후변화, 성적평등 등 경제, 사회, 환경이슈

- global partership 있음 / MDGs 보다 생태계 문제 잘 다룸.

 

 

* MDGs  vs  SDGs

: ODAid → ODCooperation

Aid는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Cooperation은 서로 협력.


○ UN과 한국

 

- 정부수립 직후 제3차 UN총회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 결의

- 1991.9월 제 46차 UN총회에서 남북한 동시가입.

 북한은 160번, 남한은 161번 째.


○ IMF 조직과 운영

 

1) 총회(Board of Governors)

- 최고 의결기관 (형식상 의결기관)

- 회원국별 한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모든 위원들은 매년 열리는 IMF-세계은행(IBRD) 연례회의 참석.

2) 상임이사회(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e Committee; IMFC)

- 실질적 정책결정권한

구성: 24명 → 5명 지명이사 + 19명 선출이사

- 매년 최소 두 차례 모임.

3) 잠정위원회

4) 총재(Managing director)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2019. 10~ )  임기는 5년.

5) 의사결정구조

- 출자액=투표권   (1국 1투표권 아님!)

 각 회원국의 출자액을 SDR로 측정하여 출자액 할당 비율을 투표권으로 표현함. 즉 출자를 많이 한 국가에 더 많은 투표권을 준다.

 

- IMF 지분 15% 이상 가진 나라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음. 미국만이 이에 해당돼 IMF의 운영은 미국의 의중이 결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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