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Ⅶ. 국제정치경제학


SECTION 3. 국제정치 경제 이론

 

 

1. 기능주의

- 지역통합이론의 선구적 이론

- 배경조건(자본주의의 발전, 자유민주주의, 다원화된 사회구조) + 과정조건(경제적 거래, 관광 및 생산요소의 이동) + 업무확장조건(spill-over effect: 확산효과)

 

2. 현실주의

- 안부외부효과 설명(조안나 고와; J. Gowa): 경제적 교류를 통해 부를 증대하면 의도하지 않게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양극체제에서 동맹국가 간에는 안보외부효과를 적게 느낌.

- 그리코(Joseph M. Grieco)의 구속명제: 2등 국가들이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협상을 함.

 

3. 정부 간 주의

- 사회 요소 + 정부 간 흥정

- 사회선호도가 형성 + 정부 간 흥정 + 제도의 잠금효과(interlocking effect)

 

- 모라프치니의 자유주의적 정부 간 주의: 국내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정부 간 협상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부 간 주의.

  1단계: 국가의 선호도 or 대외경제정책 형성과정- 이익집단과 정치제도 변수에 의해 개별국가 선호 결정

  2단계: 국제협상의 과정(각 정부의 협상능력 중요)- 개별국가의 힘이나 국제정치변수들의 영향력 작동

  3단계: 국제협상 결과를 체제 안에 '잠가 놓는' 과정- 제도화의 안정화 효과가 극대화된 상황이 전개

 → 이익 결집, 정부 간 흥정, 집행이라는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봄.

   cf. S. Hoffman(호프만)의 현실주의적 정부 간 주의

 

4. 구성주의

- 도이치의 안보공동체이론이 효시. 이 이론이 구성주의는 아니지만 통합의 과정에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아이디어로 봄.

- 정체성과 관념을 통해 지역주의를 설명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아시아 지역주의 대표

- 설립목적: 주변 강대국들의 동남아 패권 쟁탈전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

 

* 가입순서/ EAS 설립연도(+미, 러) 잘 알아두기

 

- 1967년 ASEAN 출범: 동남마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창립국

- 1984년 브루나이 가입

- 1994년 ARF(아세안지역포럼)출범: 아세안의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 안보대화기구

- 1995년 베트남 가입

- 1997년 라오스, 미얀마 가입

- 1997년 ASEAN +3: 한, 중, 일 참가 for 미국주도 경제 질서 대응, 동아시아외환위기 극복

- 1999년 캄보디아 가입

- 2005년 EAS 출범: EASG(East Asia Study Group). 원회원(ASEAN 10개국 +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2008년 ASEAN 헌장: 2015년까지 단일공동체형성 목표

- 2011년 EAS 신규가입: 미국, 러시아

- 2015년 AES 구성: 동아시아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S)

- 2015년 ASEAN Community: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 출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발표. - 시진핑 주장. 일대일로 정책과 연결됨.

 

- ASEAN은 Soft한 조직(연성조직). 규율이 약하게 되어 있고 대화 위주.

경제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 But 국가마다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정치적 의제를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피한다. 즉 국가내부의 문제는 개입 X


암기유럽통합

 

 

조약명칭 체결(발효)연도 중요 내용
브뤼셀조약 1948 미국의 마샬플랜의 일환으로 유럽부흥계획 세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구성
쉬망선언(쉬망플랜) 1950

프랑스 외무부 장관 쉬망이 유럽의 석탄과 철강 산업 통합공동체 주장(프랑스는 이를 통해 독일을 감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

군수자원의 핵심인 석탄과 철장의 공동관리 주장

파리조약 1951(195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구성: 독일(서독), 프랑스, 이태리, 베네룩스 3국

유럽통합은 이때부터 ~

로마조약 1957(1958)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 관세동맹 발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

프랑스가 들고나옴유럽방위공동체와 유럽정치공동체 만들려는 시도. But 영국과 북유럽국가들의 불참으로 결국 실패

브뤼셀조약(합병조약) 1965(1967)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유럽경제공동체(EEC) +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공동체(EC)로 통합

단일유럽의정서 1986(1987) 1992년을 기해 단일시장 출범 목표
마스트리히트조약 1992(1993)

유럽연합(EU) 구성한 조약(Community→ Union)

 ※ 3 pillars 구성

① 경제 통합 ② 공동 외교 안보 정책(CFSP) ③ 사법 분야 협력

암스테르담조약 1997(1999)

공동외교안보정책 강화

가중 다수결제도 도입, 의회와의 공동 결정절차 방법 개선의사결정 절차방식 개선 (+ 회원국 간 국경 철폐, 통화 통합, 비자와 망명 관련 공동정책 채택)

니스조약 2001(2003)

회원국 확대와 이에 따른 내부기구 개혁을 위한 조약

집행위원회 규모와 구성, 각료이사회의 투표권수 조정, 가중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분야확대, 의회의 권한 강화

로마조약 2004

유럽헌법에 관한 조약

로마조약(1957년: EEC와 EURATOM 구성) vs 로마조약(2004년: 유럽헌법규정.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로 부결)

리스본조약 2007(2009)

유럽연합헌법 대체, 유럽연합이사회 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 신설

유럽연합 상임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의사결정방식을 이중다수결제도로 변경, 유럽의회의 공동결정절차 분야 확대

cf. 유럽위원회는 관료조직 vs 유럽연합이사회는 정책결정조직

 

● 순서 (2009, 2015 외무영사직 기출)

 로마 → 단일유럽의정서 → 마스트리히트 → 암스테르담 → 니스


○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정. 유럽 각국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가입국 간 국경철폐와 교류확대를 추구함.

-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14일에 선언.

-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가입국과 유럽 연합 비가입국인 EFTA 가입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조약에 서명.

- 솅겐 협정 가맹국들은 국경 검사소 및 국경 검문소가 철거되었고, 공통의 솅겐 사증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조약은 EU 이외 국민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  솅겐 지역 내에서는 4개의 EU 비가입국이 있고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참여를 안하는 EU 국가 등도 있으나, EU의 비중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그 후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도 조약이 체결되어, 현재 가입국 숫자는 26개국이다. 


○ 유럽연합(EU) 구조

 

 

●Head- 이사회

1)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 기구. EU 회원국의 국가원수들과 정부수반들이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

- 1년에 최소 4번 이상 브뤼셀에서 만나서 EU의 정치적 방향과 과제를 결정. (입법 권한은 없으나 EU의 최고 정치 권력 기관)

- 가입과 탈퇴 담당

 

2)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유럽의회와 함께 입법 담당 기구. 구성원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며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와는 달리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

- 예산 채택

 

Body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초국가적·초정부적' 기관

1)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

- EU의 행정부.

- 입법발의권, 집행권, EU 기금 관리·운영권, 긴급조치 운영권, 대외협상권.

- 회원 가입/탈퇴 결정 권한은 없음. 입법제한은 가능.

 

2)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 입법 담당 기구.

 

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밑에 두 개의 법원

  (1) Court of Justice(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유럽 연합의 최고 사법기관

  (2) General Court(일반 법원)

 

* 유럽연합법: 직접효력원칙, 유럽연합법 최고성 원칙

 

(관련기사)

http://www.newsmin.co.kr/news/20187/

 

[채형복의 유럽연합:EU 톺아보기] 완전한 경제통합을 향하여

EU: 새로운 법질서 혹은 독립적 법질서 오늘날 EU가 탄생하기까지 유럽은 적지 않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드디어 국제사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독립적 법질서’를 만들어냈다. 지금도 EU는 안팎으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도 적지 않다. EU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을까? 연방일까, 연합일까, 아니면 정치공동체일까?...

www.newsmin.co.kr

 


○ EU 가입기준

- 1993년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충족해야 하는 3대 원칙'

 

1)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민족의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

2)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압력과 시장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

3) 정치·경제 및 통화연합 목표에 충실하면서 회원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EU 회원국

 

(EC일 때)

1차 확대: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2차 확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파시스트 국가)

(EU일 때)

3차 확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서유럽 국가)   / 부결: 스위스, 노르웨이

4차 확대: 에스토니아, 헝가리 (동유럽 국가)


○ 터키와 유럽연합

 

-유럽연합국가들은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소극적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72778&cid=43920&categoryId=43921

 

터키와 EU와의 관계(EU 가입 문제)

○ 터키는 1923년 공화국 수립 이래 시행하여 온 “유럽편입”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EU 가입을 추진함. - 1960년 : EEC 준회원국 가입 - 1987년 : EC 정회원국 가입 신청 - 1996년 : 터키-EU간 관세동맹 발효 ○ 1999.10.13.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확대 대상국별 보고서를 통해 터키에 대해서는 일단 EU 가입자격은 부여하되, EU 가입협상은 가입을 위한 정치 · 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

terms.naver.com


○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 2016년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됨. 영국과 EU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협상 시작.

- 이유? 이민자 문제, 주권침해문제, 분담금 문제

 

- 이점: 단일시장, 관세동맹, 연구기금 지원, 학술 교류, 투자 안정성 증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독립 억제

 

- 하드 브렉시트 vs 소프트 브렉시트 - 논쟁 中

 하드 브렉시트: EU와의 관계를 깔끔히 청산하고(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모두 포기) 주권 국가로서 홀로서기

 소프트 브렉시트: EU는 탈퇴하되 EU 안에서 맺어졌던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 등의 혜택은 누리기

 

-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합의없는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 EU와 아무런 협정도 맺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것.

 

- EU 가입/탈퇴 절차

가입절차

- 가입희망국: 코펜하겐 규정(정치, 경제, 공동체규정) 충족

- EU 회원국: 회원국 찬성+유럽의회 승인

탈퇴절차

- 리스본 EU 조약 50조: 회원국의 헌법절차(ex. 국민투표방식 등) → 유럽이사회에 통보 → 탈퇴신청국가와 EU 간 탈퇴협상

- 탈퇴조건: 협상은 유럽의회 승인 + 유럽연합 인구 최소 65%이상 대변하는 국가들의 72% 찬성필요

- 탈퇴협상기간: 2년 유럽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 시 협상기간 연장가능

 

+ 리스본조약에는 EU조약과 EU기능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리스본조약 제50조라고 하면 둘 중 어떤 조약인지 분명하지 않음. 따라서 EU조약 제50조라고 해야함.

http://www.newsmin.co.kr/news/20436/

 

[채형복의 유럽연합:EU 톺아보기] 리스본조약이 뭔데?

EU와 리스본조약, 도대체 어떤 관계야? 작년(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묻는 브렉시트에 찬성하자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브렉시트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독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 있으니 바로 ‘리스본조약’이다. 이를테면, 이런 내용이다. “영국 정부가 오는 29일(현지시간)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기로 하면서 2년에 걸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개시를 앞두고 있다.

www.newsmin.co.kr

 

(브렉시트가 가져올 영향 관련 기사. 2019. 7. 26)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9117757

 

브렉시트: 앞으로의 영국은 어떻게 될까

영국이 합의안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될 가능성과 그 파장을 정리했다.

www.bbc.com

 

(또 다른 기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09

 

탈출구 없는 브렉시트, 도대체 뭐가 문제야? - 시사IN

2192년이다. 영국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한다. 물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매년 전 세계의 관광객이 이 ‘전통적 행사’를 보기 위해 브뤼셀을...

www.sisain.co.kr

 


○ 중남미 지역무역협정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구성: 미국, 캐나다, 멕시코

- 1992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EU에 대항하려고)

 

2. MERCOSUR(메르코수르; Mercado Común del Sur)

- 정회원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준회원국: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 옵서버 회원국: 멕시코

-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

- 목적: 물류와 인력, 자본의 자유로운 교환 및 움직임을 촉진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경제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

 

3. ALBA(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4. SAFTA(South American Free Trade Area)

 

5. ANCOM(안데스공동시장; Andean Common Market)

- 1997년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안데스 지역의 국가들이 모여 공동관세정책을 사용하는 경제공동체

 

6. LAFTA(남미자유무역연합;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 1961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결성되었지만 성과는 미미

 

7. CACM(중미공동시장;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1960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

 

-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파가 길러낸 칠레의 경제학자.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이론을 습득.

- 유명해진 계기: 피노체트 쿠데타. 1973년 살바도르 아옌데의 좌파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은 과거의 권력 중심에 포진해 있던 엘리트 세력을 추방하고 시카고 유학파 경제학자들을 등용함.

- 시장을 강화하는 조치로 가격자유화, 임금규제조치, 공공지출 삭감, 공기업민영화를 강조. 관세인하, 평가절하 통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 택함.

 

- 1980년대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국가에서는 과거의 국가 중심적 산업화 모델에서 시장 중심적 구조개혁안을 시행하였다. 시카고 보이스는 바로 이러한 경제개혁을 담당하는 일단의 개혁그룹.

 

- 주장 (2007 외무영사직)

1)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시장주의적 대외개방정책으로 전환하자.

2) 불가항력의 물가앙등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물가압력을 줄이는 조치로 임금규제와 공공지출 삭감함)

3) 외환관리 및 무역영역에서 다양한 자유화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

4)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국가약화 조치 중 하나)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

 

- 쿠바를 제외한 미주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자유무역체제.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1990년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설립 X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

- 목적: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 철폐

-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중국 견제 의도)

 미국은 2016년 서명 but 2017년 탈퇴함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지원을 위해 중국주도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 회원국: 70개국 (2019.1월 기준) 

    ※ 미국과 일본 참여 X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함.)

- 소재지 본부: 베이징

- 자본금: 10억불


○ G20 정상회의

 

- 참석국가:

G20 회원국 정상(G7, 러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 사우디, 터키, EU 의장국)

   (단, 그 해의 EU 의장국이 기존의 구성원일 경우 19개국으로 회담이 이루어짐)

+

국제기구(UN, IMF, 세계은행그룹, 금융안정화위원회, IBRD, 유럽중앙은행, FAO, ILO, WHO, WTO, OECD 등)

 

15차 회의: 2020. 1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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