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회의장과 부의장 비교

 

구분 의장 부의장
당적 보유 금지 가능
겸직 의원 외 겸직금지
상임위원 불가 가능
사임시 국회동의 필요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X)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다. (O)

- (국회법 제29조 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다. 국회의원은 뭐고, 국무위원은 뭐고????????????? 알고 있는 줄 알았던 개념인데 읭???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둬야 겠다는 생각에 정리해보았다.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

행정부 소속: 국무총리국무위원

 

 

국회의원: 우리나라 입법부 소속. 즉 국회의 구성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

 국회의원이 장관직 겸직 가능함

 

국회의장: 국회(입법부)의 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장 사고시 직무대리

 

- 국회의장 1인, 부의장 2인 (헌법 규정)

- 무기명투표 /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임기: 2년

 

+ 지문: 국회의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표결할 수 있다. (X)

→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니까 본회의에서는 발언과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발언만 할 수 있다.

 

 

cf.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행정부 소속.

 

국무총리: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행정부 직책.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 (대통령이 임명)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업무, 국가운영 전반적인 것을 회의, 가가 부처의 현안을 총괄하며 관련 국가 정책을 만드는 역할)

 

행정각부의 장(ㅇㅇ장관): 국무위원 중에서 선출됨.

→ 즉,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임. But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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