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X)

 

적법요건 → 본안요건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의 행위도 심판대상이 된다는 뜻→ 즉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의 행위로 봄)

 

탄핵심판청구가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아닐 때에는

→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에 들어가서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개념정리

 

● 적법요건

- 예를 들어, 권리구제형 헌소(헌마)의 경우 [청구인 능력, 공권력의 행사 or 불행사, 헌법상 기본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보충성,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기간]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심사에 들어간다. 이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는 경우 각하가 됨. 이런 요건들을 적법요건이라고 함.

 

*각하: 심판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적법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재판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함.

 

본안요건

- 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해당 사안의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심리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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