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권론

 

 7) 사회적 기본권

  ㅂ. 환경권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재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헌법상의 환경권만으로 방해배재청구권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인 경우 원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추정된다.

 

 

  ㅅ.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민법에서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계비속을 차별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한 사례)

* 자의금지원칙: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다른 것은 같게, 같은 것은 다르게 입법을 하여서는 안된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세의 의무는 역사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소극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사상하에서는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의 형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7) 국민의 기본적 의무

 

-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현실적인 의무로 구체화된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병역법규정은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만 차별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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