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권론
7) 사회적 기본권
ㅂ. 환경권
-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재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헌법상의 환경권만으로 방해배재청구권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인 경우 원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추정된다.
ㅅ.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 민법에서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한 사례)
* 자의금지원칙: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다른 것은 같게, 같은 것은 다르게 입법을 하여서는 안된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세의 의무는 역사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소극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사상하에서는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의 형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7) 국민의 기본적 의무
-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현실적인 의무로 구체화된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병역법규정은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만 차별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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