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권론

 

 7) 사회적 기본권

  ㄷ.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비용은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 학교용지 부담금 
1) 수분양자에게 부과: 위헌 /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위반,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위반 
2)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합헌 
3)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위헌 / 평등원칙 위반


-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하여야 한다.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학교 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므로 부모와 국가의 상호 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


-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명문 규정x, but 기본권임.)


-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행사가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공개경쟁을 통한 입학시험제도는 합헌이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적극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경우에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으로 입법재량의 범위가 넓은 영역이다.


-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교원의 노동권, 노동조합 등에 관하여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조항이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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