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하나.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X)

 

지문 둘.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즉, 재판의 판결무조건 공개!

But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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