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권론
6) 청구권적 기본권
ㄱ. 청원권
-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완전히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국회법에 의한 청원: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89조)
ㄴ. 재판청구권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재정신청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두변론의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음. ex. 정신병원 갇힘)
- 재심은 적어도 한번 이상의 사실심과 법률심을 받은 후이므로 재판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다.
-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소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청구권은 적어도 한 번의 사실심과 법률심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는 없지만 / 재판참여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
- 법률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하면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령에 정한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만 재판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는 그 의무가 없다.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법관에 의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 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필요적 전치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고 / 임의적 전치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아도 된다.
- 법원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 원고가 재판을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를 괴롭히려고 할 때)
-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현역병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국가가 법률로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별도의 절차가 없으므로 헌소 가능)
- 국민형사재판 참여제도는 중대범죄에 한정된다. 또한 해당 범죄라 하여도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일반재판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공판준비절차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인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여할 수 없고 증인신문권이 없다. 재판관에게 증인신문요청을 할 수 있다.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정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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