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Ⅵ. 안보
한미동맹
○ 한미동맹 배경과 의의
-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 목적.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에 의해 미국과의 동맹 형성.
-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1953년 체결, 1954년 비준 / 편승동맹 / 자치안보교환모델
- 이 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군사동맹관계가 수립되었고, 한ㆍ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공동방위하고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 내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됨.
○ 변천
- 1964년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 for 미국 위한 전쟁 참전함.
- 1968~69년 북한 도발 多
- 1969년 닉슨독트린과 미국공약의 약화: "아시아인의 방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주장함. 이에 따라 한미동맹 약화됨. / 핵우산 제공. 경제적 지원으로 전환.
- 1971년 닉슨독트린: 금태환 정지선언.
- 1971년 주한미군 7사단 철수
- 박정희정부의 핵개발 시도: 1970년~1976년까지 시도였으나 이후 미국에 위해 핵정책 포기함. 이때 북한에 경제력, 군사력 모두 뒤쳐진 상황. 프랑스에 기술 이전 요구. 한국 6도 탄도미사일 만듦.
-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북한군대가 도끼로 미군 장교 2명 살해하고 미군에게 피해 준 사건. 미국은 데프콘 3를 발동하고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폴 버니언 작전을 펼침.
- 카터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상징적 철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 그러나 군부와 관료들의 거부로 실제 5,000명의 상징적 수로 끝남.
- 1981년 레이건정부와 한미동맹 강화: 레이건 정부는 신냉전이 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것으로 전세계적 냉전 투사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함. 전두환 대통령을 정상회담의 첫 번재 파트너로 삼게 됨.
- 2003년 노무현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 현재까지 논의 지속되고 있음.
-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대해 합의: '이전' 합의는 2003년 정상회담 때. 용산을 중심으로 있는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이전기로 합의한 것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임. 1990년 한미양국의 기본합의의서 체결로 시작된 것이 합의에 도달함.
- 2003-2004년 이라크전쟁추가파병: 미국측의 치안유지를 위한 10,000명의 추가 파병 요구에 대해 재건업무로 3,000명 파병 결정.
- 2005년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균형론: 한국의 증대된 위상에 따라 자주국방을 주장하면서 동북아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 한국이 연성권력을 바탕으로 역내 균형을 맡고 미국이 역외 균형을 떠안는 것으로 합의됨.
한미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됨. 미구 측의 한국의 중국 편승우려를 가져옴.
- 2006년 1월 23일 전략적 유연성 합의: 미국의 변화한 군사 재배치전략의 일환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함.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게 됨.
- 2008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함. 21세기 전략동맹이란 단순히 군사동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하는 ‘포괄동맹’의 성격을 가짐.
- 2009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개 단락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발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핵억지력과 관련해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2017년 7월 11일: 미 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함. 4월 25일 6.25 전쟁 4당시 8군 사령관인 월튼 워커 장군의 동상 이전식으로 시작한 사령부 이전이 완료됨. 용산시대에서 평택 시대로 변화.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증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활용하게 될 것임. 평택항과 오산공군기지를 활용하여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또한 휴전선에는 대포병 화력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는 여전히 유지됨.
- 평택과 대구 중심 배치: 주한미군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YRP 사업과 의정부, 동두천 등에 있는 기지를 평택 또는 대구 등으로 이전하는 LPP 사업으로 나눠 진행중임.
- 환경문제 남음: 이전한 용산기지의 환경평가 문제 등이 남음.
- 문재인정부와 한미동맹의 변화
1) 2017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원칙 제시.
2)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외교·국방(2+2)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개최 정례화에도 합의
3) 조속한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군비확충방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38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함.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는 방위력개선비에 78조 2000억원 투입.
○ 「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
·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방위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 잠재적 위협 받았을 때.
·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은 선언한다.
→ 현실적 공격 받았을 때. 여기서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이라는 문구는 도울지 말지 각자 알아서 그때그때 결정하겠다는 말.
※ 제2조, 제3조 → 즉각적 개입 조항 없다.
('방위'조약은 원래 즉각적 개입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허여(許與): 자치권을 준다.
→ 자치안보교환의 핵심
·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美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他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 전시작전 통제권
- 개념: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권(平時作戰統制權)과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현재 대한민국만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음.
- 평시/전시 나눠져 있음.
- 무기한 연장됨.
- 군정과 군령 중 군령과만 관계 있음.
* 군정과 군령의 차이는?
- 군정: 인사 ex. 정치적 문제
- 군령: 지휘체계
○ 정전협정
-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명자들: 군사령관)
- 중립국 감독위원회 설치: 스웨덴, 스위스 / 폴란드,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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