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Ⅵ. 안보


SECTION 4. 군비축소와 군비통제

 

* 봐야할 것

1. 군비축소와 군비통제 구분

2. 대량살상무기별 제도와 비교

3. 군축연도별 배열

4. NPT 조항 구체화


군비통제와 군비축소

 

군비통제: 현실주의/ (제도관점) 자유주의

군비축소: 자유주의

 

- 군비통제: 국가 간의 갈등, 전쟁의 도구 및 결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한계를 설정하려는 국가의 모든 행위

 

1. 광의의 군비통제: 무기뿐 아니라 '조건'까지 포함.

 1) Arms Control(군비통제/군비관리): 전략적으로 합의해서 만든 제한. (현실주의에 기초.) 군비 축소+감축+삭감+제한

 2) Arms Reduction(군비삭감): 착하고 몰라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젠 줄이자. (이상주의에 기초.)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감축. 보유무기 및 병력의 수량적 감축.

 3) Disarmament(군축/군비해제): 현군비의 부분적 축소 또는 완전한 제거·폐지. 군비해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무장을 해제한다는 의미를 포함.

 4) Arms Limitation(군비제한): 특정기간 또는 비특정기간의 군비수준을 어떤 일정규모 이상 늘리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2. 협의의 군비통제: 통제대상이 되는 국가에게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충분히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의 보유를 허용하는 국가간의 합의.

  ex. 중성자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축소는 아니지만 증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제에는 포함됨.

 

 

- Gun & Butter Problem: 군사 예산을 삭감하면 복지 예산을 늘릴 수 있다.

 

 

- 자유주의자들은 "무기가 있어서 싸운다"

 현실주의자들은 "싸워야하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다" → 무정부상태의 불안이나 인간의 지배 권력욕 때문에 다툼과 전쟁은 필연적. 따라서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보전을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함 → 홉스가 말한 '자기 보전의 권리(right of self-preservation)/ 국제정치에서는 자조체계(self-help)

 

 

dismantlement: 해체(아예 무기를 없애는 것)

freezing: 동결


○ 제네바의정서와 생물무기금지협약

 

제네바의정서 (1925년)

'전시'의 경우에만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

생산, 보유, 이동은 허용됨.

생물무기금지협약 (1975년)

화학무기금지협약 (1997년)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생산, 이동, 보유를 금지.

500km-1,000km: 단거리

1,000km-5,500km: 중거리


전략무기 통제 및 감축 협정

 

협정명 체결연도 내용
SALT Ⅰ 1972 요격미사일 제한 협정 + 공격용 전략무기 제한 잠정협정(ICBM과 SLBM 수량제한)
2002년에 없어짐.
SALT Ⅱ 1979 공격용 전략무기를 제한하고 다탄두미사일 수 등을 제한하고자 했음. - 얘만 비준 못 받음.
INF 1987

- 1000km-5500km 사거리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제한하는 회담.

- 러미 안보협력의 좋은 사례였음.

- 올해 트럼프가 폐기함.  (2019. 8)

START Ⅰ 1991

- 부시 대통령시절 체결됨.

- 전략무기 제한을 넘어 감축하는 회담.

- 2009년 기한만료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뉴스타트로 대체함.

- 핵탄두 수 감축이 목표

START Ⅱ 1993

- 중량급 ICBM 철폐, MIRV 폐기를 목표.

- 2002년 미국의 ABM 조약 폐기로 러시아 철회함.

START Ⅲ 1997

- 미국 러시아 간 핵무기 2000기 이상 감축논의.

- 2002년 미국의 ABM 조약 폐기로 러시아 철회함.

SORT 2002

- 전략공격무기를 1700기-2000기로 감축하기로 한 협정

- 2012년까지 기한이었으나 New START로 대체됨.

New START 2010

- 오바마와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체결한 협정

- 발사 준비(launch ready) 상태에 있는 전략핵무기를 대기 상태로 바꾸고 발사준비상태의 핵무기를 2018년까지 700개로 축소하고자 함.

- 다만 보유(stand by)상태의 핵무기, 전술핵무기, 단거리핵무기는 규제 대상 X

 

- Launch ready - Stand by - 비축

 보유상태(stand by)핵무기는 발사준비핵무기와는 달리 즉각적 사용 불가 핵무기.

 

SALT Ⅰ이랑 SALT Ⅱ은 limitation(제한)

START Ⅰ, Ⅱ, Ⅲ, SORT, New START는 reduction(감축)


오타와협약 (대인 지뢰 금지협약)

 

- 대인 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 1997년 12월 체결. 1999년 발효.

- NGO인 ICBL이 주도함.

- 불참국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대량파괴무기 저지를 위한 노력과 한계

- 대량파괴무기: 핵, 생물, 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무기 체계. 살상 및 파괴능력의 방법과 규모에서 재래식 전력과 구분됨.

 

1. 핵확산

- NPT(핵환산금지조약)과 NSG(Nuclear Supply Group; 핵공급 그룹) 등을 통해 관리

- 기술진보 → 핵물질 보유국가 확대(수평적 확산) + 핵능력 증가(수직적 확산)

- IAEA 등은 특정한 제재 수단이 없어서 UN 안보리와 강대국에 맡겨졌다는 점이 문제임.

 

2. 생물무기

- 유전 공학의 발달로 생물무기의 중요성과 위험 부각  ex. 미국 탄저균테러

- 이중 용도(민간용/군사용)로 인해서 제재의 곤란성

- BWC(생물무기 금지협정)에서 보이듯 검증 수단의 미비로 제도 규범력과 제재력이 약함.

 

3. 화학무기

- 가난한 자의 핵폭탄이라 불릴 만큼 저렴한 생산 가능

- CWC(화학무기 금지협정)가 존재하나 검증의 까다로움과 엄격함에 따라 최대 생산국들인 북한은 가입하지 않고 있음.

 → 여기서 엄격함은 Anytime Anywhere 원칙으로, 회원국이 원하는 경우 어떤 시간에서든 24시간 내에 장소를 불문하고 사찰을 받아야 하는 것.

 

4. 탄도미사일

-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위한 운반수단으로 특히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의 확산이 문제

- 기술력의 문제로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개발은 쉽지 않음. 또한 단기간의 자체적 기술 확립이 곤란하므로 기술과 부품의 수출입이 많음.

- MTCR(미사일기술통제협약)로 500kg/300km로 통제되나 가입여부가 재량. 또한 미사일 자체는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어서 통제가 곤란함.

- 한국: 2001년 MTCT에 가입. But 한미 미사일협정(2010)에 의해 통제받고 있음. 2010년에는 사거리를 800km로 확대/탄투중량 500kg → 2017년 9월 5일: 탄두무게제한해제

 

5. 기타 재래식 대량살상무기

- 핵분열물질과 같은 '더러운 폭탄'이나 9.11테러가 보여주듯 기존 생활도구나 재래식 무기도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음.

- 규범과 제도 미숙. 통제 곤란.

 

6.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인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우려 국가에 대한 WMD(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 장비, 물자, 기술의 국제적 이전을 공중 및 해상에서 차단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개발을 막는 것은 아님)   → 장비 수출을 중간에서 차단

-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참여를 보류해 오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5월 PSI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

 

· 반확산 vs 비확산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 군사적 조치

비확산(Non-proliferation): 외교(+ 경제적 제재)


다자간 군비통제 레짐

 

- 군비통제의 필요성: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의 위험성,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에 유입가능성

 

- 다자간 군비통제 레짐의 문제점

 1) 의제 설정단계에서 군비통제 대상 및 통제 비율의 확정문제. 기술적으로는 비율과 standard 설정의 곤란성. 특히 각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의 차이로 인해 곤란. 이중용도 품목 등의 문제도 존재.

 2) 군비통제 레짐 형성 시 이행확보 수단과 검증의 문제. 즉, 국가들의 신뢰확보 조치로 국가들에게 맡겨서 검증을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음. 그래서 이를 검증하는 수단과 위반 시 처벌 수단이 필요. 그러나 검증과 처벌 수단 확보 어려움. 왜냐? 검증과 처벌이 강화되면 국가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 → 실제 핵심적 국가의 가입 확보 문제

 3) 조약의 불평등성과 이에 따른 보상정책 미비의 문제. 핵 확산의 억제는 기존 보유국의 위치를 공고히 해줌. But 핵을 포기한 국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 이는 명분이 없어져 기존 조약과 기구에 대한 기피와 반발을 야기하게 됨.

 

- 구체적 실태

 

레짐 연도 내용

NPT

(핵확산 금지협약)

1968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목표: 기존 핵보유국의 핵보유 인정 속에서 새로운 핵보유국가 발생 억제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받음. 만약 사찰을 받지 않거나 조약 위반 시 기구 자체가 제재할 방법은 없고, UN 안보리 통해서 해결함.

 

- 주요 조항

제 1조: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 - 핵보유국

제 2조: 양도받지 않을 것, 획득하지 않을 것 - 비핵보유국

제 3조-1항: 국제원자력기구와 교섭(의무는 X)하여 체결한 합의사항에 열거된 안전조치를 수락

제 4조-2항: 모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 물질 및 과학기술적 정보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로 약속.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응용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도록 협력 (보상조치)

제 5조: 적절하나 국제감시하에 또한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통하여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이 무차별한 기초위에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함

제 6조: 일반적/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

제 10조: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탈퇴 통고는 3개월 전에. (기간을 둠)

BWC

(생물무기 금지협약)

1975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생물학 무기를 전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but 효과적인 검증수단이 부재함. - 규범력, 제재력 약함 / 북한 가입 O

MTCR

(미사일기술 통제협약)

1987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대량파괴 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미사일의 거리와 무게를 통제하는 협약

-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로 제한.

-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500kg 이하만 요구할 뿐 사거리는 제약하지 않음.

CTBT

(포괄적 핵실험금지 협약)

1996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을 목적.

-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함. But 44개국 중 36개국만 비준함.

-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비준 X 서명 X
  이스라엘 - 서명은 함. 비준은 유보.

-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 O

- 미국은 다른 우려국가들의 미참가로 인해 비준을 거부하고 있음.

- PTBT(부분핵실험 금지협약)가 지하와 우주에서의 핵실험을 규제하지 않음. 반면 CTBT는 핵실험 자체를 금지함.

CWC

(화학무기 금지협약)

1997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협약

- 강력한 검증원칙을 보유하고 있음: Any tiem, Any where 원칙

- 세계 3개 화학무기 보유국: 미, 러, 북. BUT 미, 러는 CWC 가입했고, 북한은 가입 X

CCM

(집속탄 금지협약)

2010

-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 직속탄의 사용과 보유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UN 국제 협약

TPNW

(핵무기 금지조약)

2017

-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브라질이 제안한 다자조약

-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들도 불참을 선언.

- 핵무기 공식 보유국(5개국: 미, 영, 프, 중, 러)와 실질 보유국(4개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음.

 


○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와 통제품목

(2010년 외무영사직)

 

- 런던 클럽(London Club):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채권자회의. 채무 유예와 2차 융자를 협의.

- 파리 클럽(Paris Club): 공적 채무를 둘러싼 채권국 회의.

- 호주 그룹(Australlia Group): 1984년 이라크의 생물학 무기 사용 이후 1985년에 세워진 국가들의 비공식 기구. 생화학학무기를 다룸.

-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재래식 무기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출관리기구. 냉전시대 대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COCOM)가 1994년 3월에 폐지되자 이를 계승하여 1996년 7월 설정되어 같은 해 11월 발효.

- 쟁거 위원회(Zangger Committee): 핵물질과 관련품목과 기술의 수출을 통제.

- 핵공급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핵물질의 수출과 재이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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