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Ⅵ. 안보
SECTION 5. 동맹이론
* 봐야할 것
1. 동맹이론들 비교
1) formation(형성)
2) sustain(유지) - 동맹안보딜레마, 잉여통제력
2. 한미동맹의 역사
1) 1953 조약 원문
2) 역사
3.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
4. NATO 내용
5. R2P 내용
+ 기타동맹: 북한동맹
○ 동맹
1. 정의(by S. Walt)
- 자주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 비공식적 노력
2. 동맹의 양태
1) 힘의 결합방식(by. James Morrow)
2) 국력결집모델(capability-aggregate model): 힘이 유사한 국가 간 동맹 / 대칭적 모델(symmetric model)
3) 자치안보교환모형(security-autonomy trade-off model): 강대국과 약소국간 동맹. 강대국은 안보 제공/ 약소국은 자율성 제공. / Asymmetric model
ex.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작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사례
4) 동맹의 목적상 구분
- 균형 동맹(강자를 견제) vs 편승 동맹(강자편에 섬)
5) 동맹에서 국가의 자율성 정도
[ 협상 > 중립 > 방위조약 ]
① 협상: Entente. 도발을 하면 그때 협의를 하는 것. 돕겠다고 느슨히 약속하는 것. (자율성 ↑)
② 중립: 나 안도와줘도 되니까 쟤도 돕지마.
③ 방위조약: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줄게.
3. 동맹형성의 목표
1) 개별적 합리적 선택: 국가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동맹
· 메스퀴타의 기대효용 이론: 국가의 기대효용이 높은 쪽에 동맹 형성
· 라이커의 규모의 동맹: 동맹은 무제한적으로 커지지 않음. / 중추적 동반자 모델
승리 가능성+분배의 문제= 최소 승자 연합(pivot role 중요) 즉,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에서 동맹이 형성되고 전쟁 이후 배분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확대되지 않음.
2) 구조적 현실주의: 다극이 양극보다 동맹이 유연함
3) 구성주의: 정체성과 문화의 공유로 동맹이 형성된다. 동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식되는가가 중요.
ex. 중동국가들: 시아파 vs 수니파
4. 동맹의 지속과 유지
- 자치안보교환모형에서 새로운 안보이슈의 등장은 잉여통제력의 문제를 가져옴. 탈퇴를 막고 관리 비용 줄이는 것이 필요.
*잉여통제력: 동맹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역할의 분배. 즉 처음에 계획하지 않은 이슈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다룸. ex. 방위비분담
- 연루-방기의 동맹안보 딜레마 문제
: 공약의 신뢰성↑→ 적국의 침공가능성↓
- 동맹의 부담을 나누는 문제
1) 핵무기의 공공재 여부. 핵우산 제공시 공공재로 간주됨. 확장억지를 공표하면 실제 확장억지에 포함된 국가들에게 안전이 보장됨.
2) 재래식 무기의 군사력 희박효과: 재래식 군사력으로 특정 지역을 방어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그동안 방어를 못 받음.
○ 연루-방기의 동맹안보 딜레마
- 다극에서 발생 O (양극, 다극) / 방어적 현실주의가 주로 설명
- Snyder의 분류
1) 동맹상대국에 '강한' 지원과 공약: 방기↓, 연루↑, 대항동맹 강화
ex. 1차 대전 독-오 동맹
2) 동맹상대국에 '약한' 지원과 공약: 방기↑, 연루↓, 동맹변경가능성↑
ex. 2차 대전 전 영-불 동맹
3) 적대국에 강경 입장: 적대국 도발 방지. 안보경쟁 악순환. ①과 유사.
ex. 모로코 사태에서의 영국은 프랑스 지지하여 독일 견제
4) 적대국에 유화: 적대국 긴장완화. ②와 유사
ex. 체코에서의 프랑스는 히틀러에게 체코 넘김.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1949년 북대서양 조약을 통해 창설된 국제 군사 동맹.
- 목표와 성격: 소련의 위협에 대한 균형차원에서 만들어짐. 회원국이 어떤 비가입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호 방어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집단 방어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집단 방위, 집단 동맹으로 구성. 다자동맹 구조.
- 집단방위(제5조, 핵심조항):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피침국에 대해 (필요시 무력사용을 포함한) 원조 제공
- 비회원국가: 우크라이나(2014년 러시아의 공격), 그루지아 혹은은 조지아(2008년 러시아의 공격), 우즈베키스탄(러시아의 반대)
- 1999년 신전략: 잠재적 적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고 공동체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집단안보 개념으로 확대함. (안보개념 확대) 방위능력 구상을 통해 NATO 내 군사력의 통합 운용을 강화함.
NATO는 이 신전략을 바탕으로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며 인도주의적 보호책임(R2P)을 명분으로 삼음.
- 냉전기 NATO: 러시아 견제 vs 탈냉전기 NATO: 적이 없음.
○ 서유럽연합(WEU; Western European Union)
- 1954~2011까지 존재했던 유럽의 국제 기구
- 1948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독일의 유럽 국가 침략 정책의 부활 저지를 목적으로 브뤼셀 조약을 체결. 지역 집단 안보 체제로서 발족됨.
- 1954 서독, 이탈리아가 추가된 파리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 서유럽연합으로 확대 개편됨
목적: 회원국 간의 국방 정책·군비 조정 및 사회·문화·법률 분야의 협력 촉진
-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음.
○ 인도적 개입, 인도적 간섭
1. 정의 by. 빈센트(R. J. Vincent)
- 국가, 국가 내의 집단,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어떤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활동.
2. 주권 원칙과의 충돌
1) 개입불가 입장: 주권 존중.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내문제는 불간섭해야 함.
2) 개입가능 입장: 인권 존중. 특정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개인들은 보호할 의무가 있음.
3. 비교 개념들
1) 실패한 국가(failed state): 국가가 붕괴하여 내전이나 극도의 무질서가 벌어지고 영토 범위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 ex. 소말리아
2) 살인적 국가(murderous state): 집단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자국 시민들에 대한 대규모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 주권국가 또는 그 정부 ex. 르완다(후투→투치족), 수단
3) 실패하고 있는 국가(failing state): 국가의 통치능력이 점점 없어져 곧 failed할 것 같은 국가
4) 전략적 간섭: 전략적 이유로 간섭 cf. 인도적 간섭: 인권 침해를 이유로 간섭
4. 인도주의 간섭에 대한 옹호와 반박
인도주의 간섭옹호 근거 | 인도주의 간섭반박 근거 |
- 국제사회학파, 연대주의 입장 1) 인권보호 필요성: UN 헌장의 인권조항을 개입 증거로 제시 2) 인도주의 개입의 관습법적 권리: 법적 확신이 있으므로 관습법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음. 3) 도덕적 요청: 합법성 여부를 떠나 무력사용이 유일한 수단일 경우 개입이 도덕적으로 요청됨. |
- 현실주의 입장 1) 전략적 간섭: 국가가 개입하는 주된 이유는 인도주의가 아니라 전략적인 이유 때문. 2)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책임: 국가는 인도주의적 성전을 위해 자국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수 없음. 3) 남용의 문제: 인도적간섭을 허용하면 곧 남용의 문제도 생길 것임. 4) 대응의 선택성: 국가들이 어떤 경우에는 개입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입 안 함→ 정책의 비일관성. ex. NATO는 터키 쿠르드족 문제나 동티모르 문제에 개입 안함. 5) 인도주의 개입원칙에 대한 의견 불일치
|
5. 국민보호를 위한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버전 업된 인도적 개입.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함.
- 발생배경: 르완다 사태 등 내정문제를 이유로 국제사회가 방관한 것에 대한 반성.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됨.
- 특정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인권유린 행위를 할 때, 그 국가 대신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선다는 의미.
- 1차적 책임: 국가, 2차적 책임: 국제사회
- 개입조건 (결정주체: UN 안보리)
① 전쟁범죄 ② 집단학살 ③ 인종청소 ④ 반인륜적 범죄
○ 1, 2차 세계대전
1. 1차 세계대전
- 3국 동맹: 독, 오, 이
- 3국 협상: 영, 프, 러
2. 2차 세계대전
- 3국 동맹: 독, 일, 이
- 3국 협상: 영, 프, 러
* 자율성이 제일 높은 순서
협상>중립>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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