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권론
5) 정치적 기본권
ㄱ. 참정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 등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헌법에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헌법 118조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 X.
- 공무담임권
1) 공직취임권
2) 공무원의 신분보유권
3) 승진기회의 균등
-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 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
- 국가주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제2차
-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제5차
- 국민투표로 확정된 최초의 헌법은 제5차 개헌이다. 즉 제5차 개헌은 그 당시 헌법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한 것이다.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국민투표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민의 지위가 있어야 한다.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시 볼 지문들] 정치적 기본권-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0) | 2020.04.25 |
---|---|
[다시 볼 지문들] 정치적 기본권- 선거권과 선거제도 (0) | 2020.04.23 |
[헌법]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선임방법 및 권한대행 (0) | 2020.04.19 |
헌법에 대한 지식쌓기 (0) | 2020.04.18 |
[다시 볼 지문들] 경제적 기본권- 재산권 (0) |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