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핵심내용
ICC (국제형사재판소)
- 개인이 범한 국제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법
국가, 법인
- UN 부속 기관 X. 별개의 독립된 상설 국제기구
- ICC 설립규정: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하는 국제형사절차규범
* 실체: 범죄+형벌
- 관할대상범죄
1) 집단살해죄
2) 인도에 반하는 죄
3) 전쟁범죄
4) 침략범죄
테러리즘, 마약범죄
- 판사: 임기 9년 / 18명 / 연임불가
cf. ICJ 판사: 임기 9년(같음) / 15명 / 연임 1회가능
- 재판소장: 임기 3년
- 재판관 선출
: 당사국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 이상 / 최다 득표한 18인
- 자동관할권: ICC 당사국이 되면 ICC 관할권에 수락·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ICC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이 규정당사국인 경우에 관할권을 갖는다.
- 인적 관할권: 범죄 성립 당시 18세 이상의 자연인 / 국가원수 등 공적 지위에 대한 면제 인정 X
- 시간적 관할권: ICC 규정 발효 이후의 범죄(2002. 7.1~)
* 발효 이후 당사국이 된 경우: 수락선언을 해야 당사국이 된 시기 이전 범죄 관할 가능함.
- 제소방법 *기소는 검사만
1) 당사국이 검사에게 회부하는 경우
2) 유엔안보리가 검사에게 회부하는 경우
: UN헌장 제7장에 의거해야 함 / 범죄발생지국 혹은 피고인 국적국이 당사국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필요없음(보편적 관할권 인정)
+ 안보리가 UN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채택한 결의에서 수사 or 기소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 동안은 ICJ규정에 따른 어떤 수사나 소추도 개시되거나 진행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동일조건 하에서 안보리에 의하여 계속 갱신될 수도 있다.(제16조)
3) 소추관(검사) 제소 (직권)
- 형벌: 사형 없음 / 최대 3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 공소시효 없음.
- 재심 가능 O
- 보충성의 원칙 적용 O
: 우선적 관할권은 국내법원에게 있음→ but 개별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ICC가 관할권 갖는다.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O
다만, 다른 재판소의 재판이 ICC로부터 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or 국제법상 적법한 규범에 따른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아닌 경우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