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헌법 제104조(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D
2020. 6. 4. 06:10
헌법 제104조.
1) 대법원장: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2)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대법관회의 동의 + 대법원장 임명
3번이 조금 헷갈렸는데, 정확히 보자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닌 법관을 말한다. 즉 일반법관(판사)를 의미함.
법관이 제일 넓은 개념.
법관은 대법원장 + 대법관 +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