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중임, 연임, 재임 뜻
:·D
2020. 5. 30. 09:00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중임: 평생 2번 가능. 연속이든 아니든 상관 없음.
연임: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가능.
재임: 현재 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