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카르타헤나 의정서

:·D 2020. 5. 12. 08:00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산물인 유전자 변형생명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카르타헤나 의정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SPS협정과 충돌함.

 *여기서 SPS협정은 WTO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But,

 

SPS협정은 1995년도에 발효된 조약.

카르타헤나 협정은 2000년도에 나온 조약.

 

두 조약에 둘다 가입한 당사국은 신조약에 우선함.

 

즉, 과학적 정당성이 없어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할 수 있다.

 


[참고]

 

카르타헤나 협정 제11조 8항

이 의정서는 특히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그 가공용 유전자 변형 생명체에 대하여는 그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수입국이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PS협정 제2조 2항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