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다시 볼 지문들] 국가배상·형사보상·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D 2020. 4. 29. 06:58

 

 6) 청구권적 기본권

  ㄷ. 국가배상청구권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


- 현행 국가배상법에서는 당사자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임의적 전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

+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국가배상 성립요건의 직무집행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직무로 보여지면 직무행위를 할 의사가 없어도 직무행위성이 인정된다.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국가배상 먼저 → 보훈급여 청구: 이중배상 가능)

 

 

  ㄹ.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형사피의자의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면소: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

* 공소기각: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원이 이를 이유로 하여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이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


-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형사보상청구권에서의 정당한 보상 역시 구금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이 명하는 정당한 보상: 구금 중에 받은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실과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 영역 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