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안보 Issue #3-2. 시사이슈(+남북문제)

:·D 2019. 11. 29. 03:39

PART Ⅵ. 안보


SECTION 3. 핵무기와 핵확산문제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12.3.26~27)

 

1. 주요 논의 분야

 1)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2) 핵물질의 불법거래방지

 3)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시설들의 방호

 

2. 취지

- 9/11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증대함. 따라서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위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국가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중요성 인식공유와 협력모색이 필요함.

 

3. 배경

-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프라하 선언과 핵 없는 세상 구현 제안

-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

- 2차 회의는 대한민국이 주최국, 의장국으로 의제조율과 '서울 코뮤니케' 문안협상

- 한국의 위상(선도적인 원자력 기술, NPT 규범 준수, 한반도 핵문제) 강화를 의미

 

4. 핵안보의 개념

 1) 핵안보: 비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

 2) 핵안보 논의 배경: 2001년 9/11테러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3) 초기 핵안보: 1960년대 말 이동 중인 핵물질의 불법 탈취 등을 예방하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보장이 핵안보의 목표로 제시.

 4) 1990년대 핵안보: 소련 붕괴와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문제 제기

 5) 2001년 이후: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 강조.

 

5. 제1차 워싱턴 핵안보회의

- 국제적 위험인식 증대: 원자력물질 과 관리의 취약성, 불법거래 악용가능성

- 참가국: 핵물질 보유량, 핵물질 방호 현황, 원전 건설 계획,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47개국 정상 + 3개 국제기구(UN, IAEA, EU) 대표


○ 북한 핵문제

 


○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비교

 

출처: 2016 국방백서

 

+ 대북제재 2375호(6차 핵실험)- 2017. 9. 11


○ 남북화해와 불가침합의서(1991. 12) -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 1)

 


○ 북미 제네바기본합의(1994)

- 1994. 10. 21일 북한과 미국 간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기본 문서

 

  [내용]

•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한다.
• 북한은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을 인도하기 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IAEA의 안전조치의무를 전면 이행한다.
• 북한은 핵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한다. 또한 북한은 IAEA의 핵동결감시활동을 위한 모든 협력을 제공하여 장래 핵위협을 해소한다.
• 경수로 건설기간 중에 사용한 핵연료봉은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북한내에 보관하고 궁극적으로는 제3국에 이전한다.
• 북한은 NPT에 복귀하고 임시사찰 및 특별사찰을 받는다.
• 미국은 북한이 5MW원자로 가동 및 흑연원자로 건설을 동결하는데 따른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경수로 완공 시까지 제공한다.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한다.
•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
• 이후 양국은 전문가회담을 열어 핵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다룰 때 양측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한다.

 


○ 6.15 남북 공동선언문(2000. 6. 15)

 


○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서(10.4 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선언문 내용]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여기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문구가 갖는 의미: 국가 대 국가. 즉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말.

- 10.4 선언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cf. 판문점 선언은 3자(, 북, 미)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4. 27 판문점 선언(2018. 4. 27)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함.

 

  [주요 내용]

*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

1. 민족자주 원칙 확인. 상호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 열기로

2. 고위급 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정상회담 합의 문제 실천에 노력

3. 당국간 협의와 민간교류 협력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4.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 왕래 등 활성화. 민족공동행사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5. 적십자회담, 이산가족상봉 (오는 8월 15일) 문제 협의, 해결

6. 10·4선언 합의 사업 추진. 경의선철도, 도로 연결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1.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금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2.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어로 활동 보장

3. 국방부장관회담, 군사당국자회담 자주 개최.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1. 어떠한 무력도 상호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엄격한 준수

2. 군사긴장 해소와 신뢰가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 실현

3. 올해 종전 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

4.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적극 노력. 문재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 방문.


○ 9월 평양공동선언(2018. 9. 19)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

 

  [본문]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